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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관리체계 재정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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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성우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21년 10월 13일
김 성 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공영도매시장은 1985년에 서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이 개장해 총 33개다. 이 중 중앙도매시장은 수협 소유의 노량진수산시장을 포함해 11개고 지방도매시장은 22개다.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앙도매시장은 국고지원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개설한 시장으로 도매 중심이 되는 시장으로 정의돼 있고 나머지는 지방도매시장으로 분류한다.


1993년 6월 농안법 개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은 거점시장으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지방도매시장은 지방의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거래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을 구분했다. 중앙도매시장 개설 시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설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며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도매법인 지정권, 중도매인 허가권, 시장 시설·관리 운영 등 대부분의 권한은 개설자인 지자체가 맡고 있다.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공영도매시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것은 어렵고 개설자와 도매법인에 대한 평가도 큰 실효성이 없어 중앙정부의 권한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는 중앙정부 담당자는 2명에 불과하고 도매시장 평가 등에 관한 업무는 대부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위임하고 있어 실제 도매시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디지털 전환으로 농산물 유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공영도매시장은 여전히 예전의 거래 방식을 고수하고 기존의 관리 방식에 머물러 있어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중앙도매시장 지정 수를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줄이고 수도권과 광역시 공영도매시장 중 거래 영향력이 높은 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도 대폭 늘려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경우 지자체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농업인보다 소비자를 우선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수산 1개 등 총 5개의 대표적인 거점도매시장을 중앙도매시장으로 지정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늘리고 나머지는 지방도매시장으로 지정해 개설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영도매시장의 재편 방향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중심이 돼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며 지방도매시장은 효율성을 높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편돼야 한다. 특히 같은 지역에 중앙과 지방도매시장이 있을 경우 건전한 경쟁 관계를 만들어 거래의 질을 높이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거래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늘려 농산물 가격 발견 기능을 고도화하고 수급 조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등을 확립하는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수탁거부금지 원칙을 지키되 최소 거래단위를 설정해 산지조직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나머지 지방도매시장은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해 생산자의 출하 선택의 폭을 넓히고 특히 디지털 유통 시대에 수집과 분산의 제한을 적극적으로 풀어 도매법인의 제3자 판매나 중도매인의 수집 기능들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지역 내 실수요자를 위한 푸드플랜의 거점 기지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영도매시장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가장 중요한 허브이지만 변화에 가장 느리고 효율성에 가장 취약하다.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운영체계를 재편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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