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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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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서비스 개발·제공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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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추진에 있어 민간에 맡겨야 할 부분은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고,
     정부는 원데이터를 더 폭넓게 제공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각종 앱이나 최종 결과물 까지 직접 정부가 서비스를 하게 되면 민간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됨

○ 이에,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간의 중복·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사후 원활히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

1. 개요
2. 법적 근거 (유사제도 포함)
3.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정비 목표
4. 민간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방안
5. 민간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점검 실시
6. 민간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추진 (정기/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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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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