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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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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양
이메일 hwlandscap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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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수당과 직불금 신청에 애로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농업소득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아래의 각각의 경우에 근로소득인지 농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업태 농림업 종목 작물재배업, 임산물채취)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아들이 받는 월급.


2) 내가 대표로 있는 개인사업자(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업태 농림업)의 소득

3) 아버지와 내가 공동대표되어 있을 때 개인사업자(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업태 농림업)의 소득

4) 농업회사법인에 법인대표의 소득

5) 농업회사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의 소득.


마지막으로

직불금 신청시 농업외 소득 3700만원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지요. 근소소득의 경우

순수히 받은 월급의 총액인지,아니면 연말정산시 필요경비 제한 소득인지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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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답변 - 답변내용 입력
작성일 2022-04-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죄송하지만, 공익직불금에 대하여 문의하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 측에서 답변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익직불금신청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gong)를 참고하시거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 내선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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