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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지원문제 리포트 회신

2009.05.18
159
 

고유번호

 R097014

성명

전재경

지역

경북 의성

제목 또는 주제

다문화 가정 지원 문제

날짜

2009. 4. 27

제안

내용

현재 읍면에 결혼이민자수는 마을별로 보면 많게는 3~4가구 적게는 1가구 정도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있음. 또, 다문화 가구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이고 부동산이나 동산이 부족한 가구가 태반임.

이들 다문화 가정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 결혼 예정자 모국 방문시 경제 형편에 따라 차등 적용하더라도 항공료 지원(1~2회 한정) 등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함.

⇒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프로그램과 모국 방문 지원 필요

검토
과정

조치

○ 09.5.11 부서장 회의에서 이슈 검토

 - 조치: 연구자(박대식 박사) 답변서 작성 후 홈페이지 게재

연구자

설명
(박대식 박사)

1. 다문화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 영농기반 취약한 농촌 다문화가정 위해서는 유휴농지, 임대농지 등 알선 필요

○ 농업 관련 산업 및 비농업 경제활동 지원

  -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면, 나주시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공예촌을 조성하여 소득창출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들이 체득하고 있는 각종 요리법, 가공저장법 등을 활용하여 부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 사회복지제도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함.

○ 결혼이민자 후계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2. 결혼 예정자 모국방문 지원

관련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총각 결혼지원 사업’이 있음.
  -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1인당 300~600만원 정도 지원

○ 최근 이와 관련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

○ 경상북도의 경우 매년 100명 정도에게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의성군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군청 노인여성복지과에 문의 하시기 바람.

○ 농촌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박대식 박사(02-3299-4345)에게 연락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레터 오피니언|
2009년  2월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국적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을 지칭한다.

최근 농촌에서 다문화가정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은 농촌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해체 사례 급증

농촌의 다문화가정은 일반가정과는 다른 여러 가지 독특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의사소통의 제한,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농촌의 다문화가정은 부부관계, 자녀양육, 가족관계, 이웃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 다문화가정의 해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관련법(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정책을 살펴보면, 지원내용이 획일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지원 대책이 부족하다. 또한 중앙부처의 관련 사업들은 교육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에 결혼이민자 스스로 주체가 되는 활동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농업 및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미비하며, 농촌지역 및 농업여건의 변화를 고려한 정책지원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들을 보면, 결혼이민자의 특수한 경험과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기존의 일반 여성이나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제기하는 문제와 요구에는 무관심한 채 한국인 가족들이 제기하는 요구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고국 문화에 대해서 남편이나 자녀와 같은 가족이나 주변의 한국인에게 소개하고 이해시키는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농촌 다문화가정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적 시각 필요


첫째,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에 동화시키고 통합시킬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상호공존해야 할 우리의 동료라는 점을 인식하는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들은 우리나라 농촌의 새로운 인적 자산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이민자들을  동료 및 이웃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남편, 시부모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송, 신문, 잡지, 학교 및 사회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주도의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정부, 시민사회, 결혼이민자 가족, 결혼이민자 당사자 등의 역할 분담 및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셋째, 결혼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국에서 체득한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 다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축제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활용하여 부업이나 창업으로 발전시키고 출신 국가나 지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해야

넷째,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점, 정책 요구사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다문화가정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경제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수혜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농촌의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은 결혼이민자 및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본국에서 거주 지역, 농사 경험, 결혼이민자와 남편의 연령차, 학력, 한국거주 기간, 결혼이민자의 연령대, 주 작목, 가구소득, 농가 형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맞춤형 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① 다문화가정 관련법의 개선, ② 농촌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이버 지원체계 구축, ③ 혼인 당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사전 교육 실시, ④ 농촌 다문화가정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⑤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모국어 교육 강화, ⑥ 다문화가정 대상 영농교육의 개선, ⑦ 영농기반 구축 및 다문화 후계세대 육성, ⑧ 농업 관련 산업 및 비농업 경제활동 지원, ⑨ 사회보장에서의 차별 해소 및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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