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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
R098001 |
성명 |
옥을석 |
지역 |
경남 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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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또는 주제 |
농지 양도 소득세 |
날짜 |
2009. 4.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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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
토지 이용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본인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고 제3자에게 팔았을 경우 현행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그러나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고시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을 했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은 지자체나 정부의 이용계획에 의하여 고시해 놓고 10년 20년을 농지 그대로 자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계획구역이라는 법에 의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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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 09.5.11 부서장 회의에서 이슈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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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설명 (김수석 박사) |
현행 농지법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상업지역에 속한 농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이의제기는 협의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면 고려할 점이 있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보다 큰 차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이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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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조장 우려 [200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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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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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의 규모화'''''''''''''''''''''''''''''''' 촉진 장점…농지임대 단계적 허용등 보완대책 필요
농림부가 21일 밝힌 농지법 개정안은 ‘영농의 규모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지 임대차에 관한 규제를 대거 풀어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도시민들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일단 구입, 농지 가격이 상승한 후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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