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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제도 리포트 회신

2009.05.22
194

고유번호

 R096006

성명

박 종 규

지역

전남 구례

제목 또는 주제

농지은행제도의 훗날

날짜

2009. 4. 28

제안

내용

현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가 대부분 농지은행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한부 매도 또는 임대 사업을 해 평생 노력해도 부채는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회생제도를 우선 이용해 농가들이 계약 시한 내에 돈을 모아 농지은행에 맡긴 농지를 다시 매입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농지는 국유화 또는 농어촌공사화가 당연하다면 향후 우리 농지는 결국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어 귀 기관에 보내드립니다.

검토

과정

○ 4.14일: 접수 후 실무자(김동원 팀장)가 전화로 제안 내용 확인

○ 4.23일: 담당연구자(김수석 박사) 검토 완료

○ 4.27일: 최종 검토회의(부원장 주제로 간부진 회의)   

조치

농지문제(농지은행)는 정부의 선진화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제안에 대한 조치는 연구자가 현황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함.

  -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마일리지 점수 부여(운영 실무반)

설명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농지은행사업의 본래 취지는 농지를 농업인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데 있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부채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가진 농가가 농지를 이용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임차해서 영농하다가 경영회생이 되면 다시 농지를 환매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임.


  -
다시 환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농지은행에 매도할 때 농지의 정상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채상환에 유리함.


  - 또한 농지은행사업은 고령농에 대하여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한마디로 농지은행사업은 농업인이 농지를 자산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임.


농지은행의 농지매입이 국유화로 가는 것은 아님. 매입한 농지는 영농규모화를 도모하는 농가 또는 후계농업인에게 다시 매도하게 되어 있음.(김수석 박사)



[기고] 농지은행제도 도입 신중히 하자 [2004-07-05]

농수축산신문 2면

최근 농지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하여 `농지은행''''''''이라는 농지관리기구 도입 방안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농지은행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말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시장 개방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농지유동화 및 농업구조개 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 소개된 바 있다. 1999~2001년 농지가격 급락이라는 농지시장 불안정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농업의 기반까지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02년부터 농지은행 기능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농지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농지매입기능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은행제도 도입 방안이 제기되자, 농민들은 적극적인 도입을 요구하였으며 농업인의 기대감도 크다. 또한 이러한 농지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부작용이 클 것이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다. 농지가격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직접 농지를 매입하여 보 하는 농지시장 개입의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최근 10여년 넘게 농지가격이 하락 및 정체하고 있는 일본, 1980년대 국제 농산물가격 하락과 함께 장기간 농지가격 하락을 경험한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정부의 적극적 농지매입활동이 없었다.

  그리고 정부의 농지제도 개선안의 수정과정에서 농지은행 기능 도입 논의가 “농지의 소 ·이용과 관련된 업무를 일관적으로 처리하여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로서의 농지은행제도 도입” 논의로 바뀌었다. 특히 농지은행이라는 농지관리기구를 통해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할 경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은행을 우리의 농업구조문제, 농지문제 등을 모두 해결해주는 구세주로 이해하는 농지은행 제도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곤란하다.

  아직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체계 및 개발이익환수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비농업인의 전면적 농지소  허용은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 하에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는 투기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계획적·집단적 농지전용제도와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정립되기까지 과도적으로 농지관리기구를 통하여 농지의 소유 및 이용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실천하되, 농지전용이 엄격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등을 우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도 중장기적으로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영농준비단계의 비농업인을 우선대상으로 하며, 일정기간 임대 이후에도 직접 영농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장기임대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하고 농지투기를 막아야 한다. 즉 농지은행이라는 농지관리기구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 를 허용하는 방안이 농업구조개선을 방해하기보다 획기적으로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농촌지역의 우량 농지(농업진흥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농지)의 가격 안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농지은행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농지은행의 조직운영체계, 기존 사업과의 관계 정립, 매입농지가격 결정방식, 재원확보, 우 사업대상농지의 범위 설정 등 많은 검토과제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요구되며, 제도 정착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농지가격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사업이 조기에 실시될 필요가 있다.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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