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폐 농자재 수거 보상제도 관련 리포트 회신

2009.07.09
169

충북 옥천의 정일영 리포터께서 보내주신 [농약빈병과 비닐봉지 수거시 보상제도 마련]과 관련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소개합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와 관련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약빈병과 비닐봉지 수거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자원화사업실에서 담당

-
빈농약병과 플라스틱 용기, 비닐봉지 등 수거를 위한 보상제도 운영
  (빈병과 플라스틱은 개당 50원에, 비닐봉지는 30원에 수거하고 있음)

-
올해 수거 예산 20억4천여만원, 내년에는 25억원 정도 확보
추진중으로 예상대로 확보되면
비닐봉지 수거비용을 현 3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예정

- 수거방식은 폐자재를 가정에 갖고 있거나 마을 집하장에 쌓아두면 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수거

* 담당자: 한국환경자원공사 자원화사업실 영농자원화팀 구민구(032-560-1704)

* 관련 안내자료는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다음글
쌀 전업농 나이 관련 리포트 국민일보에서 다뤄
이전글
농지양도소득세 형평성 문제 리포트 회신(국회에서 검토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