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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관련 리포트 회신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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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의 조현구 리포터께서 보내주신 [브루셀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제안 내용

연구자 설명

○ 감염우 매몰처리에 관한 문제점 개선

브루셀라 감염우의 살처분은 격리된 공동부지를 선정하여 철저한 방역을 통해 제2의 브루셀라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처리하거나 화장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농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브루셀라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는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같은 의견이 과거에도 제시된 바가 있음. 그러나 소각로 설치 비용과 운영비용의 문제로 무산되었음. 그러나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므로 건의토록 하겠음.

○ 살처분 보상금 100%로 환원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은 중량을 기준으로 평균시세의 80%로 지급되는데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축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세계 곡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이 축산농가에 커다란 짐이 되는 현실에서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100%환원이 절실함.

현재 브루셀라 감염우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이 평균시세의 80%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브루셀라 감염에 대해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임. 보상금 기준이 100%로 결정될 경우, 브루셀라에 감염되더라도 농가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지 않을 우려(도덕적 해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비책으로 80%만 보상해 주는 것임.

○ 브루셀라 종사자 감염시 보상 방안 강구

2008년 양축농가 약 596명이 브루셀라에 간염되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임. 브루셀라 공제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50%→70%) 대상자에 대해 축산업 종사자도 포함하여 보상 방안을 강구 필요.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음.

○ 브루셀라 검사대상 문제점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안) 제2조(검사대상) 제6조(검사절차) 중 12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그 어미소의 채혈을 실시함. 12개월 미만의 개체에 해당되는 어미소를 판매 및 도축시 브루셀라 검사 대상개체가 없어 농가에서는 그 송아지를 매매할 방법이 없어 농가 피해가 큼. 따라서 어미소의 도축 또는 판매된 12개월 미만의 송아지에 대해서는 브루셀라 증명서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현재 12개월령 이하의 송아지는 어미소의 채혈증명서로 브루셀라 검사를 대신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 질문처럼 어미소의 채혈증명서를 얻지 못하는 경우, 송아지를 12개월까지 사육한 이후에야 판매를 할 수 있어 사육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문의결과,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와 같은 송아지 판매 제한을 개선하여 8월 중에 시행 예정으로 있다는 답변을 얻음.



(농업관측정보센터 이정민 연구원, 3299-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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