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의 조현구 리포터께서 보내주신 [브루셀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
제안 내용 |
연구자 설명 |
|
○ 감염우 매몰처리에 관한 문제점 개선 브루셀라 감염우의 살처분은 격리된 공동부지를 선정하여 철저한 방역을 통해 제2의 브루셀라균이 전파되지 않도록 처리하거나 화장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농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브루셀라의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는 소각로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같은 의견이 과거에도 제시된 바가 있음. 그러나 소각로 설치 비용과 운영비용의 문제로 무산되었음. 그러나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므로 건의토록 하겠음. |
|
○ 살처분 보상금 100%로 환원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은 중량을 기준으로 평균시세의 80%로 지급되는데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축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세계 곡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이 축산농가에 커다란 짐이 되는 현실에서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100%환원이 절실함. |
현재 브루셀라 감염우의 살처분 보상금 기준이 평균시세의 80%로 결정된 가장 큰 이유는 브루셀라 감염에 대해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임. 보상금 기준이 100%로 결정될 경우, 브루셀라에 감염되더라도 농가의 손해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지 않을 우려(도덕적 해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비책으로 80%만 보상해 주는 것임. |
|
○ 브루셀라 종사자 감염시 보상 방안 강구 2008년 양축농가 약 596명이 브루셀라에 간염되어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임. 브루셀라 공제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50%→70%) 대상자에 대해 축산업 종사자도 포함하여 보상 방안을 강구 필요. |
관련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음. |
|
○ 브루셀라 검사대상 문제점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안) 제2조(검사대상) 제6조(검사절차) 중 12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그 어미소의 채혈을 실시함. 12개월 미만의 개체에 해당되는 어미소를 판매 및 도축시 브루셀라 검사 대상개체가 없어 농가에서는 그 송아지를 매매할 방법이 없어 농가 피해가 큼. 따라서 어미소의 도축 또는 판매된 12개월 미만의 송아지에 대해서는 브루셀라 증명서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재 12개월령 이하의 송아지는 어미소의 채혈증명서로 브루셀라 검사를 대신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 질문처럼 어미소의 채혈증명서를 얻지 못하는 경우, 송아지를 12개월까지 사육한 이후에야 판매를 할 수 있어 사육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문의결과,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와 같은 송아지 판매 제한을 개선하여 8월 중에 시행 예정으로 있다는 답변을 얻음. |
(농업관측정보센터 이정민 연구원, 3299-4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