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리포터가 보내온 ''농촌지역 슬레이
트 지붕'' 문제를 연구하여 정책보고서로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이 2011년 환경부 업무보고에 반영되어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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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국가종합 플랜 마련
- 2010년 12. 30일 환경부 보도자료<공감코리아 게시>
□ 환경부는 12.28일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예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인 슬레이트 처리기반 조성을 위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 내년에는 국비·지방비 등 56억원을 들여, 농어촌 지역 노후 슬레이트 2,500동 처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본사업에 5,052억원을 투입, 약 19만동의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 또한, 슬레이트의 특성을 고려한 수집·운반·처리 등 처리체계 개선 및 처리기술 개발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노후 슬레이트의 비산가능성, 높은 처리비용으로 인한 불법처리 등의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였다.
○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3만동의 슬레이트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과반수(55.4%)가 건축물 내구연한(30년)을 경과하여 석면비산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슬레이트 연식별 분포현황 >
|
구 분 |
계 (동, %) |
‘60년 이전 |
‘60 년대 |
‘70 년대 |
‘80 년대 |
‘90 년대 |
‘00년 이후 |
확인 불가 |
|
계 |
1,236,464 (100.0) |
378,375 (30.6) |
121,658 (9.8) |
185,748 (15.0) |
151,365 (12.2) |
168,159 (13.6) |
25,992 (2.1) |
205,167 (16.6) |
|
도심지 |
662,958 (100.0) |
165,557 (24.9) |
66,818 (10.1) |
113,386 (17.1) |
108,356 (16.3) |
89,628 (13.5) |
14,422 (2.1) |
104,791 (15.8) |
|
농·어촌 |
573,506 (100.0) |
212,818 (37.1) |
54,840 (9.5) |
72,362 (12.6) |
43,009 (7.5) |
78,531 (13.7) |
11,570 (2.0) |
100,376 (17.5) |
※ 슬레이트 건축물 주변 토양조사 결과, 70년대 이전 시료에서 22% 검출
○ 반면, 석면관리 정책의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영세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실제로 무단방치 또는 불법투기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폐기물 관리법」(’08.12) 및 「산업안전보건법」(’09.8)의 개정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철거·처리기준 강화되어 철거·처리비용이 2∼3배 증가
※ 소량 슬레이트의 인근매립, 야적 등 불법사례가 71.5%, 적법처리는 28.5%에 불과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범 부처차원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4차례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이견을 조정·반영하였으며,
※ 포럼구성 :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업계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등 20여명
○ 법적 뒷받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안」에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였고,
※ 슬레이트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 수집·운반·보관·처리시 특례(법안 제25·26조)
○ 농식품부, 국토부, 행안부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유관사업 : 농식품부(주택개량사업), 국토부(주택개보수사업), 행안부(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치단체(빈집정비사업)
□ 슬레이트 종합대책은 크게 시범사업, 본사업 및 제도개선 등 5개 분야 25개 과제로 나누어 추진된다.
※ 시범사업, 본사업, 제도개선,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위해도 소통 등 5개 분야
□ 먼저, 2011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재 2,500동을 처리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국비(28억원, 동당 약 112만원) 및 지방비가 지원되며,
※ 처리비용(약 374만원/동) 분담(안): 국비(112만원), 지방비(112), 자부담(150)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주택정비사업’과 자치단체의 ‘빈집사업’을 연계하여 지붕재 처리와 개량을 동시에 추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우리나라의 여건과 슬레이트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슬레이트 수집·운반(지정폐기물 차량→일반차량)·보관(임시 적하장 설치)·처리(일정조건의 일반매립장 매립허용 등)에 관한 제도개선 검토 등
□ 슬레이트 처리 본사업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2년부터 10년간 5,052억원을 투입, 188,600동(농어촌 165,980, 도심 22,620)의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 처리비용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 등을 결정하고,
※ 시범사업을 통해 처리비용을 30∼50% 절감, 부담액을 경감하는 방안 강구 중
○ 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4개 관련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담사업단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우리나라의 여건과 슬레이트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인 처리가 될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제도의 개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발주체제 문제 등 처리제도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면서도 안전한 처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 건축물 철거신고(국토부), 해체·제거 작업계획 신고(고용부), 폐기물 처리신고(환경부) 등 행정절차를 일괄처리시스템(One-Stop)으로 처리 등
※ 슬레이트 처리시 개별 가구별 발주 → 공동(통합) 발주
□ 아울러, 친 환경적인 슬레이트 처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위해도 소통을 강화하여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우선, 친환경적인 슬레이트 처리 및 관리기술의 개발지원을 통해 처리비용의 저감과 재활용을 촉진하며,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슬레이트 전용매립장의 건립 등도 면밀히 검토,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폐석면 매립 용량은 사업시행 5년 이후(‘17년, 152천톤x5년) 포화
|
지정폐기물 매립용량(천톤) |
현행 폐석면 매립용량(천톤) |
연간 폐석면 발생량(천톤/년) |
부족량 (‘17년∼, 천톤/년) | ||
|
계 |
연간 반입량 |
추가 발생량(슬레이트) | |||
|
3,998 |
714 |
152 |
125 |
27 |
152 |
○ 또한, 슬레이트의 특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 슬레이트 위해성, 정부정책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모니터링 등
□ 환경부는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시행으로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노후 슬레이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슬레이트의 적정처리를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방안도 마련됨으로써 슬레이트의 불법처리나 무단폐기·방치 등을 방지할수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저감이 예상되며,
○ 특히, 관계부처·지자체·건축물 소유주간 상호 협조 체계를 통해 Win-Win하는 융합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며, 관련사업간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제고도 기대된다.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계부처·자치단체·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