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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지붕 개선사업 제언 정책에 반영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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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리포터가 보내온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문제를 연구하여 정책보고서로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이 2011년 환경부 업무보고에 반영되어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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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국가종합 플랜 마련

- 2010년 12. 30일 환경부 보도자료<공감코리아 게시>

□ 환경부는 12.28일 노후 슬레이트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예방 및 안전하고 안정적인 슬레이트 처리기반 조성을 위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 내년에는 국비·지방비 등 56억원을 들여, 농어촌 지역 노후 슬레이트 2,500동 처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본사업에 5,052억원을 투입, 약 19만동의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 또한, 슬레이트의 특성을 고려한 수집·운반·처리 등 처리체계 개선 및 처리기술 개발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노후 슬레이트의 비산가능성, 높은 처리비용으로 인한 불법처리 등의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이슈였다.

 ○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23만동의 슬레이트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중 과반수(55.4%)가 건축물 내구연한(30년)을 경과하여 석면비산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슬레이트 연식별 분포현황 >

구 분

(동, %)

‘60년

이전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00년 이후

확인

불가

1,236,464

(100.0)

378,375

(30.6)

121,658

(9.8)

185,748

(15.0)

151,365

(12.2)

168,159

(13.6)

25,992

(2.1)

205,167

(16.6)

도심지

662,958

(100.0)

165,557

(24.9)

66,818

(10.1)

113,386

(17.1)

108,356

(16.3)

89,628

(13.5)

14,422

(2.1)

104,791

(15.8)

농·어촌

573,506

(100.0)

212,818

(37.1)

54,840

(9.5)

72,362

(12.6)

43,009

(7.5)

78,531

(13.7)

11,570

(2.0)

100,376

(17.5)

    ※ 슬레이트 건축물 주변 토양조사 결과, 70년대 이전 시료에서 22% 검출

 ○ 반면, 석면관리 정책의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영세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랐으며, 실제로 무단방치 또는 불법투기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폐기물 관리법」(’08.12) 및 「산업안전보건법」(’09.8)의 개정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철거·처리기준 강화되어 철거·처리비용이 2∼3배 증가

    ※ 소량 슬레이트의 인근매립, 야적 등 불법사례가 71.5%, 적법처리는 28.5%에 불과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범 부처차원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종합대책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4차례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과 이견을 조정·반영하였으며,

    ※ 포럼구성 :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및 업계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등 20여명

 ○ 법적 뒷받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석면안전관리법안」에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였고,

    ※ 슬레이트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지원, 수집·운반·보관·처리시 특례(법안 제25·26조)

 ○ 농식품부, 국토부, 행안부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유관사업 : 농식품부(주택개량사업), 국토부(주택개보수사업), 행안부(희망근로 프로젝트), 자치단체(빈집정비사업)

  □ 슬레이트 종합대책은 크게 시범사업, 본사업 및 제도개선 등 5개 분야 25개 과제로 나누어 추진된다.

    ※ 시범사업, 본사업, 제도개선, 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 위해도 소통 등 5개 분야

  □ 먼저, 2011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재 2,500동을 처리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국비(28억원, 동당 약 112만원) 및 지방비가 지원되며,

    ※ 처리비용(약 374만원/동) 분담(안): 국비(112만원), 지방비(112), 자부담(150)

 ○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주택정비사업’과 자치단체의 ‘빈집사업’을 연계하여 지붕재 처리와 개량을 동시에 추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우리나라의 여건과 슬레이트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슬레이트 수집·운반(지정폐기물 차량→일반차량)·보관(임시 적하장 설치)·처리(일정조건의 일반매립장 매립허용 등)에 관한 제도개선 검토 등

  □ 슬레이트 처리 본사업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2년부터 10년간 5,052억원을 투입, 188,600동(농어촌 165,980, 도심 22,620)의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할 계획이다.

 ○ 처리비용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 등을 결정하고,

    ※ 시범사업을 통해 처리비용을 30∼50% 절감, 부담액을 경감하는 방안 강구 중

 ○ 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4개 관련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전담사업단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우리나라의 여건과 슬레이트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인 처리가 될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제도의 개산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 발주체제 문제 등 처리제도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면서도 안전한 처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 건축물 철거신고(국토부), 해체·제거 작업계획 신고(고용부), 폐기물 처리신고(환경부) 등 행정절차를 일괄처리시스템(One-Stop)으로 처리 등

    ※ 슬레이트 처리시 개별 가구별 발주 → 공동(통합) 발주

  □ 아울러, 친 환경적인 슬레이트 처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위해도 소통을 강화하여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 우선, 친환경적인 슬레이트 처리 및 관리기술의 개발지원을 통해 처리비용의 저감과 재활용을 촉진하며,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슬레이트 전용매립장의 건립 등도 면밀히 검토, 단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폐석면 매립 용량은 사업시행 5년 이후(‘17년, 152천톤x5년) 포화

지정폐기물

매립용량(천톤)

현행 폐석면

매립용량(천톤)

연간 폐석면 발생량(천톤/년)

부족량

(‘17년∼, 천톤/년)

연간 반입량

추가 발생량(슬레이트)

3,998

714

152

125

27

152

 ○ 또한, 슬레이트의 특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 슬레이트 위해성, 정부정책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모니터링 등

  □ 환경부는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시행으로 농어촌 및 도심지역의 노후 슬레이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슬레이트의 적정처리를 위한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방안도 마련됨으로써 슬레이트의 불법처리나 무단폐기·방치 등을 방지할수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저감이 예상되며,

 ○ 특히, 관계부처·지자체·건축물 소유주간 상호 협조 체계를 통해  Win-Win하는 융합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며, 관련사업간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제고도 기대된다.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관계부처·자치단체·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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