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이 8.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지법」개정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 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한규정을 폐지함
기초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을 가능케 하던 것 외에도 농업인의 대리경작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지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농식품부 농지과 (02) 500 -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