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리포터 여론을 반영하여 연구원에서 슬레이트지붕 실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 정책으로 반영되었고 철거사업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 농촌 슬레이트지붕 8290동 철거 |
| 한국농어민신문/ 2013년1월2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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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부는 2012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실적을 토대로 철거목표 설정의 의욕성, 철거실적 및 국고 외 지방재정 기여도를 기준으로 시·도별 평가를 실시해 전라남도(1360동)를 최우수로, 경상북도(1133동)를 우수 지자체로 각각 선정했다. 시·군·구별로는 금산군이 421동을 철거해 최우수로, 청원군과 홍천군이 각각 174동, 119동을 철거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2년 사업추진과정에서 시·도별로 슬레이트 주택소유자의 자부담으로 인한 사업참여 포기자가 다수 발생(신청자의 37%, 4912 가구)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슬레이트 소유자의 자부담은 현재 철거비 80만원과 개량비 350만원 등 43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서민층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도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슬레이트 주택소유자는 2012년 기준 가구당 지원비 60만원에서 2013년부터는 가구당 9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