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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뉴스

농어업인력지원 법 제정 추진/ 제주일보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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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3일(화) 제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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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산업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농어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우남(제주시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원은 13일 농어업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농어업분야의 인력 수요.공급은 작물의 재배 시기나 수산동식물의 양식.포획 시기에 따라 타업종에 비해 계절별로 변동이 심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시고용 노동력을 이용하는 농가 비중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동이 큰 농어업인력 수요.공급의 특성상 일손을 구하는 농어가는 물론, 농어업 근로희망자도 구인 구직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김우남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제정안은 우선 5년마다 농어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정부가 취업알선, 직업소개, 직업지도,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수송지원,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어업인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또는 조합 등 농어업인력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지원센터지원협의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농어업현장을 찾을 때마다 농어업 인력난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있고 19대 총선 당시 이 문제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농어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정안의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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