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9일(금) 여성농업인신문>
인터넷뉴스 보러가기 ☞ 농촌 일손 부족 ‘심각’ 대책 절실
농촌의 일손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KREI리포터와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7월 5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535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에 농사를 지으면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편’ 이었다는 응답이 69.5%, ‘농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는 농가도 17.9% 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응답 모두 일손 부족에 따라 농사에 차질이 있다는 내용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농가(87.4%)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조사대상의 절반이 넘는 농가에서 ‘일손 자체를 구할 수 없다’(50.7%)고 답했고, 응답자의 87.1%는 ‘일손부족 현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농업 노임에 대해서도 ‘하루 일당이 너무 비싸다’(27.1%)는 고충을 토로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농업 노임을 5년 전과 비교할 때 남성은 57.4% 인상된 9만 174원, 여성은 61.5% 인상된 5만 6,334원으로 조사됐다.
식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할 경우 남성 10만 8,906원(50.9% ↑), 여성 7만 1,864원(52.7% ↑)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손부족 현상은 대부분의 작물에서 봄철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지채소의 경우 봄부터 여름까지 어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손부족 현상에 따라 최근 1년 사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본 적이 있다는 농가는 22.2%로 나타났지만, 외국인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10농가중 3농가는 ‘불만족’ 하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했다.
외국인 활용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농사일 수준’ 32.7%, ‘지속적인 고용 불안정’ 26.9%, ‘언어와 문화차이’ 15.4%, ‘배정시기와 인원’ 11.5%, ‘상해보험 등 고용조건’ 5.8%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농업현장에서는 “농촌의 대체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임금 등 무리한 요구가 많다”면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노동법 및 계약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농촌인력 확보방안으로 강구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 “정부주도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한참 농번기 때 유용한 인력이 동네 잡초를 뜯는 등 정작 농사에 필요한 인력이 허비되고 있다”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정지하고, 농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아지는 농업 노임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농자재비 부담이 커지면서 농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고, 충분한 임금이 보장되어야만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을 조례로 적정한 인건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