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15일(목) 전업농신문>
인터넷뉴스 보러가기 ☞ “농어업 현장 인력난 해결한다”
1차 산업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농어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우남(제주시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은 13일, 농어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 제정안은 우선 5년마다 농어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정부가 취업알선, 직업소개, 직업지도,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수송지원,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어업인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정안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또는 조합 등 농어업인력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정안은 지원센터지원협의회 구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등 농어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농어업현장을 찾을 때마다 농어업 인력난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있고 19대 총선 당시 이 문제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농어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제정안의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