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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뉴스

농어업인력난 해결 ´법 제정´ 추진/ 농수축산신문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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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14일(수)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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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결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김우남 의원(민주, 제주시을)은 지난 13일 농어업인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분야 인력 수요와 공급은 작물의 재배시기나 수산동식물의 양식·포획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상시고용 노동력을 이용하는 농가비중은 11%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계절별 변동이 심한 농어업인력의 수요와 공급 특성으로 인해 많은 농어가들은 인력부족 현상을, 농어업 근로희망자들의 경우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는 ‘농어업인력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우선 5년마다 농어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취업알선, 직업소개, 직업지도, 농어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수송지원,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개발 및 보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또는 조합 등 농어업인력지원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농어업 현장에는 인력난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가 높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농어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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