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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뉴스

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 시급하다/ 한국농어민신문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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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7일(월)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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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촌현장은 수입개방과 기업위주, 도시중심의 성장으로 인구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화되고 인력부족은 물론 농촌사회 자체가 붕괴되어 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을 살리기 위한 과제의 핵심으로 농업 인력 육성 정책을 꼽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농가는 115만1000가구, 농가인구는 291만2000명으로 나라 전체 대비 각각 6.4%와 5.8%로 떨어졌다. 농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비율은 35.6%로 전국 평균 11.8%의 3배에 달한다. 농가경영주의 평균연령은 64.4세이고, 50~59세가 23.9%, 60~69세가 29.3%, 70세 이상이 36.2%인 반면 40~49세는 9.3%, 40세 미만은 1.6%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 농민의 87%가 일손이 달려 농사에 차질을 빚었고, 갈수록 나빠지고 (87.1%)있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최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차산업화를 통한 창조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기대를 낳고 있다. 농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갈 후계인력에 대한 병역대체를 제도화하자는 여론이다.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후계농업인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시켜 농어촌사회유지 및 식량안보 등과 같은 공익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병역대체 문제는 농업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회는 김춘진 의원이 2012년 11월 후계농어업경영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등을 공익영농 요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 했지만 지금까지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농업의 미래를 일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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