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2일(금) 농수축산신문>
뉴스 보러가기 ☞ 우량농지 난개발 ‘심각’
우량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비닐하우스나 주택, 축사 건축 등 난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량 농지 훼손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우량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시·군 농업경영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KREI리포터’들이 보내온 현장 여론을 통해 나타났다.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KREI리포터로 활약하고 있는 김인남 씨는 “우량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 쉽기 때문에 불법전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령을 재정비하고 불법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한 엄정한 규제와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성시 임충빈 씨는 “기후변화와 국제곡물가격 불안정 등 앞으로 농업위기와 식량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농지를 무자비하게 남용한다면 국내 식량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농지관리계획을 재정립,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 자연녹지 등을 더욱 세분화하고 구획을 나눠 집단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소유주에 대한 세재혜택과 보상책 마련으로 우량농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시 임영애 씨는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농촌고령화 등으로 농업부대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우량농지를 타용도로 전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유혹이 상존해 있다”고 밝히고 “농지문제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기 보다는 향후 식량안보 차원에서 세재혜택이나 직불제 상향조정 등 농지보존에 따른 보상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남종 기자(leenj@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