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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뉴스

“직불금, 현금대신 직불금 카드로 제공해야”/ 한국농어민신문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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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4.15. 한국농어민신문>

“직불금, 현금대신 직불금 카드로 제공해야”

 


농지(땅) 주인과 임차농업인 간의 농지임대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합리적인 제도를 확립하면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을 ‘직불금 카드’로 제공해 영농자재 구입 등 농업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 사용토록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농경연 ‘농지임대차 관리실태 및 개선 방안’ 현장리포트 
땅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직불금 놓고 지주-임차농 불편
농기계나 비료·농약 구입 등 영농자재로 사용 제한 여론

 

경기 화성에서 8만2645㎡(2만5000평)의 농사를 짓는 박해정 씨(59)는 “정부가 직불금을 현금으로 지금하다 보니 대부분 땅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직불금을 놓고 지주와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아닌 ‘직불금 카드’로 발급하고 용도를 농기계 구입이나 비료·농약·종자·면세유 등 영농자재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영농상품권’과 같은 것이다. 영농상품권은 용도가 비료·농약구입 등 실제 농사와 관련된 항목으로 제한되는데 임대 지주가 농협 회원이어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 임차농업인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이 현장 리포터를 통해 수렴한 ‘농지임대차 관리 실태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선 방안’에서도 다양한 임대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남 담양의 한정식 씨는 “임대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해 직불금을 받아도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는 지주가 요구할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며 “직접 농사를 짓는 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특별 조항’을 신설해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양평의 곽희동 씨는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세금부과 문제로 임대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고포상제 등을 통해 농지를 묵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임차인이 신고하면 현장 방문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다음 등록을 확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기 용인의 김경태 씨도 “농지 임대차계약서와 상관없이 영농사실이 확인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제주시의 임영애 씨는 “법적으로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으나 현실은 농지 구입 시 친족 또는 지인의 주소로 전입해 매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출해 농지를 경작하지 않은 지주가 많다”며 “농지거래 사후에 실질적인 자경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 보은 윤정임 씨도 “농어촌공사에서 지역 청년층의 농지 임대를 우선하고 있는데 농지관리가 잘 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실제로 거리가 먼 곳에 배정되거나 영농의지가 약해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연령보다 거리가 가까워 조금이라도 관리가 수월한 사람에게 우선 배정해주자”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농지임대차 제도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광운 기자

 

 

※ 인터넷 기사 보러가기: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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