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업소득 1006만원 인건비 오르면 이마저도 ‘뚝’
산업·업종별 차등 적용 합리적
최저임금위, 제도개선 작업 연구용역 12월까지 진행 방침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산업과 구분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언한 가운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임금 지급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농업부문에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 산업부문과 동일한 임금 지급 여력이 없다는 농업계의 주장은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6년 평균 농가소득은 3719만원으로, 이 가운데 농업소득은 1006만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해 외국인근로자 1명을 고용하면, 퇴직금과 숙박비 등을 포함해 약 22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까지 오르면 농업소득이 1000만원은커녕 도시근로자의 몇달 치 월급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은 “최저임금제 취지는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보다는 산업에 따른 생계비 차이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도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도 이런 점을 감안, 제도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는 8일 위원장과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 등 노사가 제시한 6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과제는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이며, 근로자 측은 ▲가구생계비 분석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방안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연구용역 보고서와 공개 토론회 결과 등을 수렴해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함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