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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안내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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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4년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으로 지칭함)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농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또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부처의 장관과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중앙정부 행정기관들의 협의기구입니다. 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에서 농어촌 주민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2012년부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사무국 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제3차 기본계획’의 ‘삶의 질 정책 추진기반 강화’에 근거를 두고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 조직으로 2015년 7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매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분석, 농어촌 영향평가 등 특별법에 규정된 활동을 비롯하여 여러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리포터 여러분들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대한 안내문을 공유합니다(첨부 참조). 추후 자세한 내용은 지역간담회에서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관심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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