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직불금 면적을 새로 정리하면서 경작이 되지않은 면적에는 직불금을 줄수없다고 전면 조사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마을에도 30여농가가 경작면적이 줄어서 직불금을 적게 받게 되었는데 저역시 500평방미터 한곳과 45평방미터 한곳으로 두곳에서 직불금 신청을 줄이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줄여야하는 땅이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와 농로, 수로(물길) 등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을을 위하여 무상으로 내놓은 땅이다보니 경작은 하지 못하고, 직불금은 받지 못하면서, 세금을 내야하는 현실이 다소 답답해서 말입니다.
이런문제가 전국적으로 상당할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지주가, 그곳에 경작을 하겠다고 하면 어떨까 걱정입니다.
참고로 저는 500평방미터 땅에는 50여가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45평방미터 땅에는 수로가 지나고있어 그곳이 막히면 수만평 농지에 물길이 막히는 것이니 어쩌죠?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