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농업인 단체 회의 시간에 반값 농자재 지원 관련 회의가 있었습니다.
반값 농자재 할인을 받으려면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되는 농업인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이 소득 규정이 농업인 본이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포함이 되는 구조입니다.
농업 소득만으로는 소득이 얼마 되지 않아 겸업을 하는 농업인도 많고,
배우자가 직장이라도 다닌다면 농업인 혜택을 못 받게 된다는 결론인데요,
이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농업 외 소득에 대한 상향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가 있어 첨부합니다.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268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