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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제출

나무 판매의 구조

2026.07.20
6
작성자
송인숙
조치여부
활용
조치내용

일전에 농지에 있는 나무를 판매를 하였다.

인허가 문제도 어렵고 나무 판매도 개인은 안된다고 한다.

시청에서 산림조합을 소개 받고 산림조합에서 XX임업을 소개 받았다.

 XX임업에 부탁을 했다.

사장이 모든 경비는 나무 주인이 내가 부담을 한다고 한다. 

 

나무를 팔았다. 1250만원이 판매금액이다. 

여기에 10% 부가세를 떼어야 한다고 한다. 

 

경비는 장비로 엔젠톱 

                포크레인

                트럭 

                 1.110만원

        산림기술사 측량비 80만원

               기름등경비 60만원

       지출 금액이 1500만원으로  나무를 팔고 나는 250만원을 손해를 봤다.

 250만원 입금을 요구해서 입금을 하고 보니 어이가 없었다.30년 동안 나무를 키우고 손해를 본것이다.

 부가세라도 환급을 받을려고 경비증빙을 요구를 했더니 10%는 자기들의 이익금이라고 실토를 한다.

 

 나물를 판매한 생산자만 손해를 본다. 산림기술사와 임업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이익을 보장 받는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