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란에서 수차례 농지 일제조사 실시와 그 처분 결과에 대하여 농촌의 여론과 농업인의 현실을 올린 바 있으며 그 실정을 이제야 정책 당국에서 올바로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고령이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소유자의 땅까지 강제로 처분한다는 논란(풍문)이 확산하자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며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치부하려는 수단으로 여기는 현재의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이 본래의 농지일제조사 취지임을 분명하게 하셨으니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입니다.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농촌에서 여론이 악화일로에 치닫고 있으니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여론을 진화하셨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니
이 얼마나 잘된 일이고 고마운 일인가? 우리 리포터들은 농촌의 여론을 가감없이 농촌, 농업인의 여론을 가감없이 올리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될 일입니다.
농지 일제 전수조사의 목적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농을 내세워(위장이나 가장을 하여서) 취득한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투기 농지를 가려내는 데 있다는 설명이셨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전 생략) 부동산, 반발 많다. 부동산 전수조사했더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저한테 욕하는 것을 안다.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네가 왜 건드냐? 갑자기 왜 이러냐? 수십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런 것을 지적한다.
특히 “그런 경우는 오히려 우리(정부)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시며
“농사를 짓겠다고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데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농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으니 농업인들과 농촌에서는 상당한 오해나 루머들이 사라질 것이다.
뒤 늦은 것이지만, 이렇게 오해나 루머들을 확 풀어주셨으니
이제는 우리 농촌에서는 마음 놓고 열심히 영농을 하여서 풍년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하여, 이제야 오해나 곡해가 없어져서 농촌의 농업인들은 마음이 놓일 것이며 불안이 다소 적어질 수 있을 것이어서 다행스럽다.
이와같은 대통령님의 발언은 농지 일제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반발과 농업인의 불안한 심정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것은
농촌 현장에서 우리 리포터님들이 현지 여론을 많이 반영하여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둔 부모의 농지나 상속받은 농지, 이웃에게 경작을 맡긴 농지도 강제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열어 현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말은 농지 일제전수조사는 올해 2월 이 대통령이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농지에 대한 조사와 처분 강화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이후 취득된 전국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등을 활용해 소유 관계와 이용 현황, 휴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84만 필지가 모두 처분 대상인 것은 아니다. 기본조사에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농지로, 정부는 연말까지 현장조사와 소유자 소명을 거쳐 실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여 가릴 계획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직접 농업 경영에 이용하도록 하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한다.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영농계획과 달리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임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 직후 농지가 강제로 매각되는 것도 아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먼저 처분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농촌 현실이 법에서 정한 자경 원칙만으로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소유자가 이웃 농민에게 경작을 맡기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장기간 임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속받은 농지를 처분하지 못했거나 영농 여건이 좋지 않아 휴경한 경우도 있다.
실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지만 임대차 절차를 지키지 않은 농지까지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처분하도록하면 농지 소유자뿐 아니라 임차농도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농지를 회수하거나 매각하면 해당 농지를 경작해 온 임차농이 일터를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농촌진흥원에서는 이런 전국의 농업인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업내용(정보)을 사전에 농업인인 크래이리포터 들에게만은 이메일 등으로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전달하여 농촌의 현지 농업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였으면 이렇게 사실이 왜곡되거나 고장되지 않고 처리하여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시군구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였겠지만, KREI리포터로서 알아야만 농업인에게 자초지종을 정확한 답변이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오해(?)나 이해를 더 잘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촌이 편안하여야 풍년이 들고 농업인이 안정되어야 우리 농촌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현지 여론과 대통령의 회견 문을 일부나마 옮겨 드리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더위에 편안하시고 풍년농사가 되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리포터 중앙회 전 회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