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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제출

농지전수조사 후속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2026.10.17
61
작성자
임충빈
조치여부
활용
조치내용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전수조사 이후 땅 주인들이 불법 임대로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대를 거절하거나 농사를 그만두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많으며 일부 임차인은 몇 년을 공들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영농을 못한다면, 피해가 많아 농업인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또, 영농자금을 농협에서 대출(임차농지를 담보로) 받은 친환경 농가 가운데 농지담보대출 규모가 전국에 약 70조원에 이르는데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되는 민원사항이 많은 현실이다.

강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던 농협중앙회나 농어촌공사에서 국정조사를 앞두고 좌불안석이 되어서 나름대로 대책을 건의한다는 등 면책을 피하려고 발악을 하니 평소와 다르게 처신을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왜 지금에 와서야 할까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농지 투기를 막자는 취지에는 농지전수조사가 결국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임차 농업인이 먼저 고통받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가 우려워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에 농업 자체(경작)가 위태로워지고 있어 더 큰 걱정이다.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매우 안이한 현실이라고 농촌의 불만들이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촌 현장의 불안이 전국에서 일어나자 그때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잇따라 진화에 나섰고 대책을 위한 현장의 의견수렴과 여론탐색전에 나셨으나 이미 출발이 크게 잘못되어서 드디어 당정회의를 거치는 등 정부는 관행적인 농지 이용에 따른 처분을 막기 위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을 서둘러 추진한다고 야단법석이고 농어촌공사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농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황급하게 대책을 쏟아내고 있어 어리둥절하기만 하다는 여론들이며 신고 접수된 것을 처리를 다하지 못하여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 피해는 영농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10월 들어서야 장관이 직접 농지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설명하는 등

 명백한 투기 이외에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농지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지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시장경제논리를 벗어나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것은 현재 농어촌공사에 접수된 것을 미쳐 처리하지 못해서 법대로라면, 상당한 농업인은 정부의 방침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자, 문제가 일어나자 뒤늦게 농어촌공사에서도 그 잘못을 시인하는 등 처리기한을 늘리거나 규정을 느슨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직접 진화에 나선 배경과 이유에는 농지 처분과 임차농의 경작권 상실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해서라도 줄이려고 하지만, 이미 지난 7월 농식품부 기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농지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하는 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예상되므로 제발 실제의 상황이 아니어야만, 위법행위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한가닥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다.

농촌에서는 고령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지를 빌려주거나 상속받은 농지를 관행적으로 임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농지 소유자가 처분을 우려해 계약을 해지하면 실제 경작자까지 영농 기반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등을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말하지만, 관련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니 불안하기만 하다.

농어촌공사도 임차농 보호에 나섰다. 드디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농가에 대한 지원 방침을 밝혔으며 현장의 우려가 있어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했다고 전하며 농지전수조사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된다면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니 다행이다.

이것은 농지은행은 농지를 매입하거나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므로 농어촌공사는 기존 임차농이 경작을 이어가도록 임대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다만, 지원 수요에 비해 예산과 인력은 부족하다는 현실은 이해가 되지만, 농지은행 계약은 2022년 5만3889건에서 올해 9월 말 약 9만8000건으로 82% 증가했지만, 반면 담당 인력은 641명에서 684명으로 약 7% 늘었다니 업무 증가 속도에 인력 확충이 따라가지 못한 매우 안이한 운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농지 처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은행 지원 여력 확보는 남은 과제등을 슬기롭게 대처하여야 할 때다. 농지 투기를 단속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의 경작권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내년도 영농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정부에서는 관련되는 산하 전기관에 임무별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분야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농촌현장의 요구이다

임충빈 2026.10.29

맞아요, 왜 이런 농촌의 여론을 무시할 까요?

최영호 2026.10.29

일제 강점기도아니고 느닺없는 농지조사을 한답시고 농촌에 혼란만 가중 되고 잇읍니다
농촌 여기저기서 불만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