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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경기지회 간담회 내용임다.(연찬회)

2013.04.22
132
지역
경기
작성자
임광혁

간담회 이모저모>

1)신,구회원 소개

신규위촉회원; 최승수(가평), 이길숙(안성), 송용우(양주),임창순(포천),조명복(수원),

현진수(연천), 이종우(연천), 김경태(용인) 총 8명중 5명참석

 

2)기타

①2013.03.06일 지역간담회 내역 리뷰- 신규회원 참고자료 및 사례발표 취지

②2013년 후반기 8월 모임장소 결정: 연구원 지방이전 전에 연구원 방문 및 견학-소통차원

③경기회원명단정정(수정사항)

김천식회원 전화번호 010-5283-9210 수정요망

이길순회원---> 이길숙회원으로 이름정정

연규석회원 전화번호 010-6288-3285수정요망

 

3)회원간담회내용

◎김용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다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1월24일 저희농장에 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출국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저기 관련기관에 건의를 했으나 출국을 하겠다면 할수 없다는 답이 었습니다. 4월17일 출국했으나 이렇게 고용주는 대비책없이 외국인근로자한테 일방적으로 당하는것같습니다.

고용주에게도 혜택을 주어서 외국인근로자가 계약만료전에 임의출국 및 근무처를 마음대로 옮기겠다면 근로자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주가 폭언,폭행을 할때는 처벌 및 차기근로자 고용때에 점수가 깍이는 상벌점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주면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만도 못합니까?

계약이 만료될때까지는 근로자는 고용주가 보내주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형평성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밤에 무단이탈을 할경우도 지킬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용주가 관리무책임으로 피해를 봅니다. 이런것도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수 있는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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