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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단양의 농사꾼이 바라본 한미 FTA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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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의 농사꾼이라고 제목에 언급한 것은 논농사가 아닌 채소와 잡곡 등 밭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인구 중 벼농사를 짓는 농가가 훨씬 많으니 전체 농가의 입장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15,000평 정도의 밭을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뜻하지 않게 농작업 중 사고를 당해 단양군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다니느라 이런저런 법률과 판례들을 뒤적이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요즘 한참 말이 많은 한미 FTA ISD 조항이 한국 실정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93일 국가 소유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에서 트랙터를 운행하던 중 앞바퀴 한쪽이 내려앉아 중심을 잃고 전복된 사고를 당했습니다. 농로에서의 사고였기에 별다른 생각없이 단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작성자
정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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