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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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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 Q 2개 필지 중 1필지는 본인(소유자), 1필지는 임대하여 재배함, 폐업대상이 되는지?
A

Q.

본인 명의로 2개 필지를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소유한 농업인이 한 필지는 본인이 재배하고 한 필지는 FTA 발효일 이후에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폐업지원 대상이 되는지?


A.

본인이 소유하여 재배하고 있는 필지는 폐업지원 대상이며,



* 임대 필지의 과수목(또는 시설)도 본인 소유라면, 본인 소유의 모든 필지(직접 재배 + 임대)를 폐업지원 신청해야 함

폐업지원금 Q FTA 발효일 이후 증여받았다고 폐업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단순 증여 사실만으로 안된다는 것은 모순?
A

Q.

FTA 발효일 이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폐업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단순 증여 사실만으로 안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함. 신청자격 인정여부는?


A.

‘FTA농어업법 시행령(제7조 제1항)’에는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사업장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즉,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으나, 발효일 이후 농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폐업지원금 Q 아버지가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신 후 아들이 해당 FTA 발효일 이후 토지 소유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A

Q.

아버지가 토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신 후 아들이 해당 FTA 발효일 이후 토지 소유주로부터 아버지가 경작하던 토지를 재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폐업지원이 가능한지?


A-1

토지와 과수목 등을 전부 임차한 경우 : 과수목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A-2

토지만 임차한 경우 : 과수목의 소유가 아버지이고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농을 해온 사실이 확인(아버지 소유의 과수목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고, 신규 식재는 불가)되면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폐업지원금 Q 경영체와 농지원부가 같은 부자간의 폐업은 한 사람 것만 폐업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 경영체와 농지원부가 같은 경우라도 소유자로 되어있는 본인농지에 대해서만 폐업신청이 가능함

폐업지원금 Q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신청자 같아야 하는지,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달라도 되는지?
A

□ 가급적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나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으며,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달라도 가능함

폐업지원금 Q 공공사업으로 휴업보상 시 폐업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A

□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폐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이중보상에 해당되어 폐업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휴업보상은 폐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폐업지원 신청 가능함

폐업지원금 Q 사업지행지침상 폐업신청 자격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A


Q.

폐업신청 자격에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토지·입목”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A.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음


- 단, “입목(시설) 소유자”임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며, 토지와 과수목(시설)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폐업지원금 Q 아버지와 같은 농업경영체에 속해 있으면서 영농활동을 같이 하다가 협정발효일 이후에 해당 농지를 증여를 받은 경우
A

Q.

아버지와 같은 농업경영체에 속해 있으면서 영농활동을 같이 하다가 협정발효일 이후에 해당 농지를 증여를 받은 경우, 아들이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당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한 소유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협정 발효일 이후에 증여를 받은 경우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폐업지원금 Q ’18년에 해당품목을 재배(사육) 하고 있어야 하는지?
A

□ 폐업지원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18년 현재 해당품목을 계속 재배(사육)하고 있어야 함

폐업지원금 Q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면적 기준이 있는지?
A

□ 호두 : 재배면적의 합이 1,000㎡(0.1㏊) 이상



□ 양송이버섯 : 재배면적의 합이 330㎡ 이상[재배상(버섯배지) 면적]



□ 흑염소 : 20마리 이상



□ 지원한도액 :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