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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상(Agrix)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별 재배면적으로 밭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정부지원 직불금이 이미 지급된 재배면적일 경우, 별도 판매행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됨
Q.
’17년 판매기록을 증명하기 위한 판매 영수증이나 종자·육묘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데, 포장상자 등의 구매 영수증도 증빙서류로 인정이 가능한지?
A.
’17년도에 실제 생산(사육)·판매(출하)를 하였으나, 판매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입금통장 사본, 농약·포장상자 등을 구입한 영수증도 판매기록으로 인정 가능함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와 ’17년도의 생산·판매 사실 확인 여부는 별개의 건으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Q.
실제 생산자인 아들 외에 가족이 동일한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판매기록 등이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음. 아들이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할 때, 동일한 경영체에 속한 가족의 판매기록을 제출 가능한지?
A.
실제 품목을 생산하는 아들과 판매기록 명의를 가진 가족이 동일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실제 생산실적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가족의 판매기록을 제출해도 됨
□ 피해보전직불금을 타 직불금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음
○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농업인등에게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직불금으로서, 타 직불금과 목적이 다름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의 지원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협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판매방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어, 포전거래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