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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방법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므로 포전거래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전산상(Agrix)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품목별 재배면적으로 밭소득보전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등 정부지원 직불금이 이미 지급된 재배면적일 경우 별도의 판매행위를 입증하지 않아도 됨
* 2016년 이전에 입력된 자료만 활용 가능(2017년 신규․변경 입력된 자료 활용 불가)
□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모두 FTA농어업법상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7조,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고, ②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고, ③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발동
□ 노지포도는 총수입량은 증가했으나, FTA 협정상대국 수입량은 기준수입량보다 4.3% 감소, 국내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1.0% 상승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시설포도는 국내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1% 하락했으나, 총수입량(∆14.6%)과 FTA협정상대국 수입량(∆22.3%)이 기준 대비 큰 폭 감소
□ 블루베리는 국내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55.1% 하락했으나, 총 수입량(∆8.0%)과 FTA협정상대국 수입량(∆12.4%)이 기준 대비 큰 폭 감소
직불금 신청 : 6.1 ~ 7.31
공무원 현지 확인 및 확인 결과서 발송 : 8.1 ~ 8.31
현지확인 결과 이의 신청 : 확인서 수령 후 10일간
심사위원회 심사 : 9.1 ~ 9.15
지급 결정서 통보 : 10.13 ~ 10.20
직불금 지급 : 11.1 ~ 12.31
□ 농지원부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농지원부보다는 2015년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첨부하는 게 사업의 취지에 맞을 것으로 판단됨.
□ 지분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표자 1인 명의로 신청
□ 농업인은 신청일 이전에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임업인(전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농업경영체의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 협정 발효일(한·중 FTA ’15.12.20.발효) 이후에 과원을 확대한 경우에도 2016년에 정상적으로 생산·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 협정 발효일(한·중 FTA ’15.12.20.발효) 이전 생산과 2016년도 정상적으로 생산․판매하였어야 하며, 계속 재배 여부는 검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