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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품목의 재배여부만 확인하기 바람.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현지 조사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 공무원 책임하에 서면자료 활용 가능.
모두 받을 수 있음.
전 · 답 · 임야 등 지목의 구분 없이 가능.
농지원부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농지원부보다는 2015년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첨부하는 게 사업의 취지에 맞을 것으로 판단됨.
공무원도 지원대상 품목의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 제9조 상지원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협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폐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이중보상에 해당되어 폐업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휴업보상은 폐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폐업지원 신청 가능함.
피해보전직불제는 해당품목의 수입증가로 국내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보전이므로 농외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주소가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본인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만 폐업 신청이 가능함.
단, 부분폐업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