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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WTO 농업협상과 주요논점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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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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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농업협상과 주요논점


      ��농업협상은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회의는 이미 지난 3월, 6월, 9월에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농업협상의 기초자료인 각국의 제안서는 금년 12월이 제출 기한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6월의 제2차 회의에 관세의 대폭 감축을 포함한 각 분야에 관한 포괄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일본, EU 등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12월말까지는 제출할
      것이며, 이것이 제출되면 협상은 본격화될 것이다.

      ��제안서의 내용은 각국별로 지난해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삼아 작성되겠지만, 관세, 시장접근, 국내보조, 개도국배려 등이 포함될 것이다.
      각국 제안서는 국내정책을 장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농업협상에서
      각국의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까지의 주요 논점을 소개한다.

      1. 다원적 기능에 관한 대립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생산활동에 따른
      농산물 이외의 다양한 유형·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①농업생산활동을 통하여 창출되는 것으로서, ②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그 가치를 수취할 수 있고, 그리고 ③그 가치를 농산물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 �WTO 농업협상 일정�
      일자
      회의
      결정사항
      2000. �2. 7
      WTO 일반이사회
      ○농업협상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진행하기로
      결정
      2000. �3. 23-24
      제1회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2000년 12월까지 각국이 협상제안서를 제출하기로
      결정
      ○향후 개최일정은 6월, 9월, 11월에 개최 결정
      2000. �5. 8
      WTO 일반이사회
      ○농업위원회 의장(특별회의 의장)에 페루의 베르나레스
      대사, 부의장에 일본의 스스키 공사 선출
      2000. �6. 29-30
      제2회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2000. �9. 28-29
      제3회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2000. 11. 16-17
      제4회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EU, 스위스, 노르웨이 등을 중심으로, 향후 무역협상을 자유화일변도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케언스 그룹은 개념과 내용이 불명확하고
      농산물무역의 자유화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등이 주장하는 배경에는
      지금까지 국제기관에서 검토를 근거로 삼아 합의된 바가 없고, 또 주장하는 국가에
      따라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OECD에서는 다원적 기능의 개념정리가
      행해지고 있다.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국가는 각국의 농업이 일정
      지역에서 건전한 발전이 있어야만 다원적 기능은 충분히 발휘되는 것이다. 각국의
      농업은 각각 다른 자연 조건과 문화적 배경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일정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모든 국경조치가 관세화 되어버린 현재의
      규정 아래서는 다원적 기능을 가진 농업에 배려한 규정으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 국내지지의 논점

      ��다원적 기능은 일정한 농업생산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어 정책과 생산을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다. 국내지지에 대해서는 생산제한직접지불(blue
      box)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EU 등 소수의 국가에 불과하지만 감축대상(amber
      box)에서 허용보조(green box)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필요하다는 주장과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대립되고 있다.

      ��미국은 블루 박스를 폐지하고, ''비감축대상''과 ''감축대상''
      등 2분류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고, 더욱이 ''감축대상'' 정책에 대해서도 각국의 국내생산액의
      일정 비율까지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은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국가에 대해서 국내정책의 추가적인 감축을 의도한 것이다.

      ��한편 개도국 그룹은 국내보조의 유형을 허용보조(green
      box) 하나로 통일하여 농업생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모든 국가에게 인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금지, 개도국은 ''개도국 박스(development box)''를 설정하여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도국 박스''는 개도국의 국내 생산능력의
      보호 및 향상, 식료안전보장 및 특히 빈곤층에 대한 식료제공, 농촌빈곤층에 대한
      고용기회 제공,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새롭게 설정하자는 주장이다.

      ��UR 타결 이후 각국은 가격정책의 개선과 경영안정정책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전환을 근거로, 현재의 허용보조의 요건이
      농업실정에 적합한가 아닌가,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내보조는 어떤
      수준이 되어야 하는가가 제안서를 검토하는 데 과제가 될 것이다.

      3. 시장접근의 논점

      ��관세, 시장접근수준, 그리고 세이프가드 등이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관세는 각국의 자연조건, 경제적 제조건의 차이를 조정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지금까지의 무역협상의 결과, 품목별 사정 등을 고려해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 등 수출국은 대폭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수준에 대해서는 각국이 처한 자연조건의 차이와 지금까지의 경위가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다원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갈 필요가 있다.

      ��시장접근에 대해서는, 특히 MMA의 경우 국내 수급사정에
      근거, 논농업이 가진 다원적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UR 타결 이전 관세화 품목이 대상이 되는
      일반 세이프가드는 수속,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UR 타결로 관세화된 농산물에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는 그동안 많은 발동실적이 있다. 미국은 철폐를 제안하고 있지만 UR 타결에
      의한 관세화에 따라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향후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대립하고 있다.

      4. 수출국과 수입국의 권리의무의 균형회복

      ��UR 타결에서는 기준기간에 수입실적이 없는 것에는
      쌀과 같이 MMA를 제공하고, 수입실적이 있는 것은 CMA로서 유지할 것 등, 많은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만 국내 수급사정과 관계없이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수출국에게는 최저수출의무(수입국의 MMA)와
      같은 것이 없고, 국내사정에 따라 수출금지나 수출규제는 일정 조건에서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수출세와 수출규제에 관한 규정은 비교적 유연한 편이다.

      표 2 �수입측과 수출측의 규율비교

      수 입 측
      수 출 측
      �관세감축률
      수입관세는 농산물 전체로 평균 36%(품목별로 최저15%)
      감축을 약속
      수출세에 관한 감축의무 없음

      �수출입수량제한
      수입수량제한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수출금지·규제는 일정한 조건에서 존속
      �시장접근기회제공
      수입실적이 소비량의 5%이하품목에 대해 최저한의
      수입기회를 설정

      �수출보조금

      재정지출액 36%, 대상수량 15% 감축. 단지 매년
      감축률은 유연성 부여

      ��미국은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간접적인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는 각종 가격지지제도를 스스로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무역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에 유리하게
      논의되어 왔다. 관세수준, 시장접근수준, 국내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이러한 자유화노선이
      향후 더욱 강화된다면 수입국 농업은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때문에 권리의무의
      균형회복 도모, 식량안전보장의 중요성, 국내농업의 지속적 전개에 의한 다원적 기능의
      발휘 등 수입국이 우려하는 사항이 적절히 고려되고, 공평하고 공정한 무역규율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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