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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OECD 실무작업반 논의동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임송수
    등록일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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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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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회의동향(임송수)



      OECD 제44차 농업 및 무역위원회 산하 합동작업반(JWP)과
      제27차 농업정책·시장실무작업반(APM) 회의가 9월 25∼28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OECD 사무국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다양한 작업 결과에 관해
      회원국들이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JWP 회의에 상정된 작업 내용은 WTO 농업협정의
      이행, 식량안보 등 7개 보고서이다. 한편 APM 회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가의
      낮은 소득, 정책 행렬평가 모형(PEM) 등 8개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비회원국인
      불가리아의 농업과 농정에 대한 작업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관해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WTO 농업협정 이행에 관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의 틀 속에서 농업협정이 이행되고 있지만
      개혁 수준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접근이 여전히 제한되고
      보조수준이 아직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세할당제도(TRQ)를 없애는 등 과감한
      추가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수출국들은 이 제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노르웨이, 일본 등은 이 분석이 제한된 통보 자료를
      근거해 너무 가치 판단하는 식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NTCs)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농업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이행해온 시장접근 및 농정개혁에 대한 성과를 올바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ECD 세계농업모형(AGLINK) 중기 전망 결과를 현재 시나리오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제안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시장접근 가운데 특히 TRQ에 초점을 맞춘 다른 보고서는
      시장접근 수준을 확대하려면 쿼터수준뿐만 아니라 관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금과 같이 쿼터 충족률(fill rate)이 낮은 상태에서 쿼터 확대는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단순평균 쿼터 충족률은 100% 이상이다). 쿼터 초과(over
      quota)의 경우에도 쿼터 확대효과가 없다는 분석이다. 곧 쿼터가 구속력(binding)을
      가질 때에만 쿼터 확대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쿼터 충족률이 낮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관세율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낮은 쿼터 충족률이
      수입국의 수요부족, 경제상황 변화 등 많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먼저 이뤄진 후에 정책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과 노르웨이, 일본 등 주로 수입국들은 NTCs가 포함되지 않음, 분석의 일관성이
      낮음, 정책제안이 지금의 WTO 협상을 예단하고 있음 등을 지적하였다.
      추가 무역자유화가 개도국의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식량 필요량에 견준 부족분과 필요한 식량을 추가 수입할 수
      재정능력 등의 틀 안에서 FAO, 미국 등이 개발한 식량안보 지표들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식량안보가 수입 등 식량에 대한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문제만이 아니며, 확보가능성(availability) 측면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국내생산, 재고량 등 식량안보의 중요한 요소들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들을 지표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도국 원조에 적극적인
      네덜란드는 식량안보가 아프리카 등 최빈(least) 개도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나,
      이들의 대부분(80∼90%)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이들에게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보고서는 생산연계,
      공공재, 외부효과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다원적 기능에 관해 분석하고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호주와 미국 등은 식량안보, 농촌활력, 고용 등을 다원적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특히 미국은 농촌고용이 단기에 고정 투입요소인데 어떻게 비상품(non-commodity)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호주는 가장 효율 높은 방법으로 다원적
      기능을 이룩해야 하는데, 납세자의 부담만이 그 해결책인가 하고 의문을 나타냈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문화전통(cultural heritage)과 관련한 사항이 추가돼야 하며,
      식량안보에 대한 분석 안에 국내생산 능력의 보전과 인간자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식량안보에 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던 유럽연합이
      식량안보가 다원적 기능의 틀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새로운 변화이다.
      생명공학에 관한 보고서는 생명공학 기술을 채택한
      농산물의 재배현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회원국 사이의 상이한
      규정, 표시제(labeling), 구분유통(IP)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등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생명공학이 소비자
      문제로 인식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발적인 표시제의 경우 유인책이 있을 때에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생명공학에 관한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하고 「생명공학안정에
      관한 의정서(Biosafety Protocol)」에 대한 임의적 해석에 경계를 나타냈다. 스위스는
      식품, 사료, 종자 등에 대한 허용수준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이 추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송수 songsoo@krei.re.kr 국제농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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