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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MMA 실시율, 미국·EU가 특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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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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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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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가MMA실시율(일농)



      WTO 가맹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최저한의 수입을 약속한 MMA에 대하여 미국과 EU의 실시율이 66%(1998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10월 21일, 일본 농림성 조사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가의 실시율이 낮다는 것이 WTO 농업협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실시율이 100% 이하인 농산물이 많은 가운데, 일본의 쌀이나
      캐나다의 버터 등 국영무역 품목이 완전 실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무역과
      국영무역이라는 제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잉미 문제로 생산조정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불평등하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EU 이외의 국가로서 일본의 실시율이 67%로
      미국· EU 보다 1% 포인트 높다. 한국은 70%, 캐나다는 85%이다. 케언즈 그룹의 리더인
      호주는 91%이다.
      실시율이 낮은 것은 실제 수입량이 약속한 수입량에
      달하지 않아도 협정위반을 문제시하지 않는 민간무역 농산물이 대부분이다. 미국은
      낙화생이 100% 실시율이지만 쇠고기는 72.9%, 농축우유는 71.1%이다. 또한 뉴질랜드의
      사과는 불과 3.7%, 캐나다의 마아가린은 6.4%에 머물고 있다.
      100% 실시를 달성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이 일원적으로
      수입하는 국영무역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이다. 일본의 쌀이나 캐나다의 버터,
      한국의 쌀 및 쌀 가공식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MMA는 시장개방의 촉진을 목적으로 UR 농업협상에서
      도입이 결정되었다. 수입이 국내 소비량의 5% 미만인 농산물은 국내 소비량의 3∼5%에
      대해 저관세 또는 제로관세에 의한 수입기회(최소시장접근, MMA)의 제공이 요구되었다.
      또 수입이 5% 이상이었던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기회(현행시장접근,
      CMA)가 요구되었다. 단지 이러한 것은 수입기회의 「약속」이며, 100% 실시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쌀이나 유제품과 같이 국가기관이
      MMA 분을 일원적으로 수입하는 국영무역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 수급에
      관계없이 「수입의무」로 해석되고 있다.
      (자료:日本農業新聞, 2000년 10월 22일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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