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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일본 신선채소 세이프가드(SG) 발동검토(1)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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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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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의긴급수입제한(일경)



      일본 농림수산성은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긴급관세제도(safeguard) 발동을 위해 관계 성청과의 조정에 들어갔다.
      가격이 싼 중국산을 중심으로 수입 야채가 국내 농가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산성은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 산지의 손해실태 파악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에서 농산물이나
      공업제품을 대상으로 한 긴급관세제도의 발동실적은 없다. WTO에서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정부 내에서 신중히 협의하고 중이다.
      농산물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①수입증가, ②중대한
      손해와 수입의 인과관계, ③국내경제상의 긴급성 등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필요가
      있다. 농림성은 통산성, 대장성에게 정부 조사를 요청하는 자료로서 각 현을 통해서
      야채 산지의 손해상황 조사를 착수하고 있다. 즉시 통산성과 대장성에게 발동조건이
      되는 정부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일년이내에 정부 내에서 발동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면
      WTO에 보고하고, 관세인상이나 수입수량제한 조치내용을 검토한다. 농림성은 양파,
      파, 토마토, 표고버섯 등에서 피해가 크다고 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림성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자민당 내에서도 발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성은 "국산 수확기와 동시기에 수입되고 있는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식품유통국)고
      보고 있다. 통산성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모아지면 조사에 착수한다"(무역국)며,
      농림성과 조정하고 있다.
      (자료:日本經濟新聞, 2000年 11月 21日字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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