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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일본 신선채소 세이프가드(SG) 발동검토(2)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0.11.29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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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가드발동요청(조일)



      1. 농림성이 대장성·통산성에 정부조사 요청
      타니 요우이치(谷洋一) 농림성 장관은 지난 11월
      24일, 신선채소의 수입이 증가하여 일본 농가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여 채소 6품목에
      대해 일반세이프가드(긴급관세제도, SG)를 발동하기 위한 정부조사 실시를 대장성·통산성
      장관에게 요청했다.
      대상품목은 파, 양파, 토마토, 피망, 표고버섯 등
      6품목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토마토와 피망은 한국산이 대상이다.
      세이프가드는 WTO협상에서 인정된 권리로서 수입품이
      급증해서 국내산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경우 관세인상이나 수입물량제한을 실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일반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전례는 없으며, 이번에
      채소에 대하여 발동한다면 최초의 세이프가드인 셈이다. .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서는 농림성, 대장성, 통산성
      등 3성의 공동조사를 통하여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조사항목은 첫째, 수입증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둘째, 수입증가가 산지 또는 생산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 셋째, 세이프가드의 발동이 국민경제상 긴급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세이프가드는 해마다 생산량이나 가격이 변동하는
      농산물은 발동에 필요한 수입증가와 가격하락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산지에 따라서는 조사기간 중에 출하가 끝나버리거나, 가격이 회복해
      버리는 경우 등도 예상된다.
      발동에 필요한 조사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 후도 관계국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 더욱이 발동후 상대국이 일본이 수출하는
      제품 등을 목표로 보복조치를 취하거나, WTO 분쟁처리기관에 제소할 수도 있다. 또
      값싼 수입채소가 소비자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은 점이 최근까지
      농림성, 통산성, 대장성 등 3성 모두가 발동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져온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쌀 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 채소가격까지
      급락해서 농가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과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고려한다면 현실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2. 일반세이프가드의 발동절차
      일반세이프가드는 전품목이 대상이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관세인상이나 수입물량제한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특별세이프가드(SSG)는
      UR 농업협상 타결로 인하여 관세화로 전환된 품목만이 대상이 되며, 일정한 요건
      하에서 관세인상을 할 수 있다(표 1).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GATT 시대인 1994년까지
      42건, 세이프가드 협정이 발효한 1995년 이후는 8건이 발동되었다. 우리나라는 유제품과
      마늘에 대하여 2차례 발동한 바 있다.
      발동절차는 와 같으며, 11월 24일의
      농림성 조사요청은 ⑵의 ''조사개시 통지·요청''의 단계이다.

      표 1 일반세이프가드와
      특별세이프가드의 비교
      일반세이프가드(SG)
      특별세이프가드(SSG)
      조치내용
      관세인상
      수입물량제한
      관세인상
      수량기준:통상관세의 1/3추가관세
      가격기준:하락률에 따라 최대 52%
      추가관세
      대상품목
      전품목(광공업품과 농산물)
      UR 관세화품목(농산물)
      발동요건
      ○수입급증에 의하여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해 또는 그 우려가 있고, 국민경제상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입이 기준물량을 초과한 경우
      (물량기준)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을 하회한 경우
      (가격기준)
      발동절차
      ○조사에 의하여 입증
      (대장성·통산성·농림성 합동조사)
      ○자동발동
      발동기간
      ○원칙 4년이내(최대 8년)
      ○물량기준:차차월부터 당해연도말까지
      ○가격기준:요건을 만족한 선하별 단발
      근거
      ○GATT 제19조
      ○WTO 세이프가드협정
      ○WTO 농업협정 제5조
      비고
      ○상대국에게 다른 품목의 관세인하
      등을 강구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상대국의 보복조치 가능성 있음(발동후 최초 3년간은
      없음).
      ○SSG와 병용 불가
      ○보상조치를 할 필요가 없음.
      ○상대국의 보복조치가 불가능
      ○SG와 병용 불가
      ○국영무역품목, 관세상당품목 등은 발동대상제외

      표 2 일반세이프가드 발동절차
      ⑴ 농림성의 상황파악(수입증가에 의한
      중대한 손실을 입증)

      ⑵ 조사개시 통지·요청(농림성 장관이
      대장성·통산성 장관에게)

      ⑶ 조사개시 결정(조사개시 고시, WTO
      통보)

      ⑷ 정부(대장성, 통산성, 농림성)에
      의한 조사
      ①수입증가 사실(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화에 의한
      수입증가)
      ②중대한 손실 발생(수입증가와 인과관계)
      ③국민경제상 긴급한 필요성


      ⑸ 발동 불요(조사종료)
      ⑹ 발동 필요
      (WTO 통보, 관계국과 협의)

      ⑺ 일반세이프가드 내용은 3성간 협의

      ⑻ 일반세이프가드발동(WTO 통보)

      (김 태 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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