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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WTO 농업협정의 '평화조항'과 미국의 국내보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1.04.03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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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평화조항과미국국내보조(농림성)



      WTO
      농업협정 제13조는 가맹국의 국내농업보조 및 수출보조금에 대해 농업협정 및 감축약속을
      준수하고 있다면 다른 가맹국은 당해 보조에 대해 상쇄관세 등의 대항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WTO상의 소송에서 면책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1992년 11월
      미국ㆍEU간 ''블레어하우스합의''에서 EU가 요청하여 양자간의 타협으로 성립되었으며,
      통상 ''평화조항''이라고 하고 있다. 평화조항의 적용기간은 UR협상 실시기간(1995∼2000년)에서
      3년 길게는 9년이며, 이 조항이 만료되는 2003년 말은 뉴라운드 목표기한이기도 하다.
      1. 보조수준에
      한도를 설정하고있는 평화조항
      평화조항에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다. ''특정 생산품에 대해서 이러한 보조가 1992년 시장연도 중에
      결정된 보조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만 WTO상의 제소에서 면책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가맹국의 특정품목 국내보조수준1 이
      1992년 수준을 초과한 경우는 평화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GATT 일반룰에
      기초하여 다른 가맹국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치는 경우 등에는 당해 보조금의
      무효와 상쇄조치 적용을 WTO에 제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주요작물
      보조액이 92년 수준을 상회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시장가격의 저하에 따른 마케팅론(정부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보전) 지불 증대와 긴급직접지불에 의해 국내보조를 증대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92년의 지지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 관계자에
      의하면, 1999년도 보호수준에 대해서 대두, 설탕, 면화가 명백히 92년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긴급지불을 ''감축대상''으로 분류하면, 소맥과 옥수수도
      92년 수준을 초과, 낙농과 쌀도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2000년도
      보조액은 99년도보다 더욱 확대되었으며, 평화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품목은
      더욱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미국의 주요 농산물 정부순지불액
      단위:백만달러
      1992
      1999
      2000
      92∼00년간
      증가율
      옥수수
      2,105
      5,402
      9,696
      +361%
      소맥
      1,709
      3,435
      5,417
      +217%

      715
      911
      1,729
      +142%
      면화
      1,443
      1,882
      4,206
      +191%
      낙농
      232
      480
      685
      +195%
      자료:CCC Net Outlays by Commodity, USDA Outlook, 2001.
      3.
      주:지불액은
      고정지불(green box), 마케팅론(amber box), 긴급지불(amber box, de-minimis,
      인지 green box인지 미결정)을 포함한다.

      3. 수입국의
      WTO 제소가 증가할 가능성도
      또, 평화조항은
      설령 국내보조수준을 감축약속 범위내로 하였을 경우에도 일정한 규정 하에서 상쇄관세수속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미국의 사료용 옥수수 수입에 관해 국내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미쳤다고 해서 작년 11월에 상쇄관세를 발동하고 있다.
      수출국에서
      국내보조 증가는 수입국에서는 수입가격 저하로 이어지며, 국내농업에 피해를 받는
      수입국에서 비판과 대항조치가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내보조가 평화조항에
      저촉되는 경우는 향후 미국에 대한 수입국의 WTO 제소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資料:
      JA全中,「國際農業ㆍ食料レタ-」No.70, 2001.3에서)
      1 여기서
      말하는 국내보조수준은 이른바 amber box, blue box에 해당하는 국내보조의 합계이며,
      green box에 해당하는 국내보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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