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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EU 구제역 확산방지대책 강화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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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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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구제역방지대책강화(농림성)



      EU 상설수의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영국의 가축ㆍ축산물 수출금지 연장(3월 27일까지), EU 역내 가축시장
      개최금지(2주간) 등 구제역방역대책 강화에 관한 EU 위원회 제안을 승인했다. 현재까지
      발생보고는 영국에 한정되어 있지만 발생이 확대ㆍ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책을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왁친접종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지만 영국에서 지금까지
      발생ㆍ방역상황, 왁친실시 비용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현시점에서는 효율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차기 상설수의위원회는 3월 21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에 승인된 대책가운데
      새로운 것은 다음 3가지이다.
      ① EU 전역에서의
      가축시장개최 금지
      ② 감수성이 있는
      동물(偶蹄類)의 이동금지. 단,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도축장으로의
      직접출하 및 농가간 직접이동은 허용
      ③ 영국에서 다른
      가맹국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의 타이어 소독
      또, 2월 20일 영국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이래 EU 위원회가 지금까지 실시해 온 감염확산방지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2월 21일:영국에서의
      생체가축ㆍ축산물(소, 양, 염소 등, 또 식육, 식육제품, 생유, 유제품(바이러스 감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가열처리 등이 실시된 경우는 제외))의 수출금지
      ② 3월 1일:영국에서
      가맹국으로 2월 1일 이후 2월 21일까지 수출된 양 및 염소 등을 긴급도축,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가축격리 등 예방조치실시 의무화
      영국에서 3월 8일
      현재 발생확인 상황은 그레이트브리튼에서 106건, 북아일랜드에서 1건으로 총 107건이다.
      방역을 위해 지금까지 도축된 동물총수는 7만 4천여두이며, 더욱이 도축을 기다리는
      두수는 1만 8천두에 이르고 있다. 일일 확인상황을 보면, 3월 3일 및 7일이 각각
      16건으로 최고이며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각국 별 지금까지의
      주요대책(예정포함)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아일랜드

      영국과 관계 있는 양 1천두 도축

      북아일랜드국경근처의 전 가축시장 개최금지

      북아일랜드에서 수입된 사료ㆍ식료승인ㆍ감시체제강화

      수렵금지
      ② 스페인
      ○ 영국에서
      수입된 돼지 540두 도축
      ③ 프랑스
      ○ 영국에서
      수입한 양 및 관련 양 총 5만두 도축
      ○ 영국
      프랑스간 기상변화 모니터(주:구제역 바이러스는 바람으로 이동되어 전염되기도
      한다.)
      ④ 벨기에
      ○ 영국에서
      수입한 양 2천두 도축
      ○ 양
      및 염소이동 금지
      ○ 영국에서
      가축을 수입한 농가 15호 감시
      ⑤ 네덜란드
      ○ 영국과
      관계 있는 농가의 소, 양, 돼지, 사슴 총 4,300두 도축
      ⑥ 독일
      ○ 영국에서
      수입한 가축 검사
      ○ 영국
      발생농가와 관련 있는 양 2천두 도축
      ⑦ 이탈리아
      ○ 영국에서
      수입한 양 및 돼지 검사
      ○ 감수성이
      있는 동물의 EU 및 역외에서의 수입 전면금지
      (자료: http://www.lin.go.kp/alic/week/2001/mar/475eu.ht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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