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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농정포커스 

제4유형
  • EU 전체로 파급되는 구제역 영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태곤
    등록일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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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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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전체파급구제역영향(농림성)



      프랑스
      농어업부는 3월 13일, 북서부 마이엔느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2월
      20일 영국에서 구제역이 발생 이후 구주대륙에서의 이번 발생은 최초이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킬로의 방역구역 및 반경 10킬로의 감시구역이 설정되었고, 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소 114두는 모두 처분되었다. 이 농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던 영국산 양이 발생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영국에서
      생체 양 등을 수입하고 있던 프랑스를 포함한 역내 각국은 영국에서의 수입가축 처분,
      가축 이동제한, 구제역 검사 등 감염방지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력이 강한
      구제역의 대륙 확대에 대한 우려는 결국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프랑스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특히 감염확대방지책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EU 위원회는 13일 개최된 상설수의위원회(SVC)에서 심의를
      거쳐, ①생체가축(소, 양, 염소, 돼지 및 기타 偶蹄類) 및 정액, 수정란에 대해 프랑스에서
      다른 역내 및 역외 국가로의 수출금지, ②이러한 가축의 식육, 우유, 유제품, 가죽
      등 축산물에 대해서 마이엔느주 및 우르주에서 주외 지역으로 수송을 금지하는 감염방지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2월 16일 이전에 발생된 것 및 생산과정에서 처리에 의한 구제역
      감염 위험성이 없는 축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3월 27일까지 잠정적인
      것이며, 3월 20일, 21일에 개최되는 SVC에서 재차 검토될 예정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구제역 발생이 확인된 영국과 프랑스만이 아니고 EU전역을 대상으로 가축(돼지
      및 반추동물) 및 이러한 가축에서 얻어진 식육 등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수입을 금지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호주,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확산되고 있다.
      EU는
      양고기에 대해 순수입국이지만, 소고기ㆍ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순수출국으로 그 수출량(1999년)은
      쇠고기가 96만 1,000톤, 돼지고기가 155만톤에 달하고 있다.

      1 EU 산가축ㆍ식육 등의 수출상대국(1999)
      단위:천톤
      쇠고기
      돼지고기
      러시아
      402
      러시아
      591
      이집트
      199
      일본
      258
      레바논
      62
      한국
      99
      사우디아라비아
      31
      홍콩
      91
      알제리
      22
      미국
      76
      수출합계
      961
      수출합계
      1,550
      자료:MLC
      주:쇠고기는
      지육기준, 돼지고기는 제품기준, 생체 등도 포함

      작년
      말에 재연된 소해면상뇌증(BSE)문제를 계기로 EU산 쇠고기의 수입금지를 단행한
      국가도 많으며, 이번 조치는 주로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의 돼지고기 수출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EU는
      구제역 발생지역이 영국과 프랑스의 1주에 한정되어 있고 적절한 감염방지책도 실시되고
      있다고 하여, 미국 등의 EU 전역을 대상으로 한 금수조치는 과잉이며 불필요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료:http://www.lin.go.jp/alic/week/2001/mar/476eu.ht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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