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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한·EFTA FTA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어명근 , 권오복; 이현주
    등록일
    2004.12.01
  • 목차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2
      제 2 장 EFTA의 농업 개황
      1. EFTA 설립 배경과 경제 현황 4
      2. EFTA의 농업 개황 7
      제 3 장 EFTA의 농산물 교역
      1. EFTA의 농산물 교역 23
      2. 국별 농산물 교역 현황 25
      3. 한국과 EFTA의 농림축산물 교역 현황 30
      제 4 장 국가별 농산물 경쟁력 분석
      1. 현시비교우위 지수에 의한 분석 35
      2. 무역특화지수 분석 39
      제 5 장 한-EFTA FTA 체결의 농업부문 영향 분석
      1. 주요 품목별 수출입 수요함수 추정 42
      2. FTA 체결시 주요 품목별 수출입 변화 전망 46
      3. FTA 체결과 농산물 교역 변화 효과 50
      제 6 장 EFTA의 주요 FTA 농업협정 분석
      1. EFTA의 FTA 추진 정책 51
      2. EFTA의 농산물 양허 내용 분석 53
      제 7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77
      2. 결론: 한-EFTA FTA의 농업협상 추진 방안 80
      부 록 83
      참고문헌 180

    요약문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역사적인 첫 번째 FTA를 발효시킨데 이어 같은 해 11월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였다. 2005년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 착수를 필두로 ASEAN, 멕시코, 캐나다, 인도,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여러 국가와 공동연구 또는 실무협상의 형태로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위한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스위스와 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의 4개국으로 구성된 EFTA는 일인당 국민소득 세계 3위와 4위의 노르웨이와 스위스를 주축으로 정부의 농업보호 수준이 높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중요시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다. 아울러 농업경쟁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많이 체결한 국가의 하나로 간주될 만큼 개방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EFTA의 교역 관계는 회원국간 내부적인 무역 관계를 규정한 EFTA 협약(Convention), EU와의 무역 관계와 관련된 유럽경제지역(EEA), 그리고 제3국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개의 자유무역협정(FTAs) 등 세 가지 틀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 2004년 4월까지 EFTA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모두 20개국이었으나 EU의 확대로 동부유럽 국가들이 EEA로 흡수되면서 13개국으로 줄었다.
    EFTA의 인구는 1,22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분의 1, 국토 합산 면적은 46.8만 평방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4.5배에 이른다. GDP는 4,676억 달러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적지만 일인당 GDP는 39,200 달러로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EFTA의 2002년 총 수출액은 약 1,500억 달러로 우리나라 수출총액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일인당 수출액은 약 12,300 달러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2002년 무역수지 흑자는 약 290억 달러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와 EFTA 사이의 교역은 증가 추세로 2003년 수출 11억 9천만 달러, 수입 19억 9천만 달러, 무역수지 적자 8억 달러를 나타냈다.
    EFTA 회원국 가운데 스위스는 국민생활에서 중요한 품목의 자급률이 상당히 높다. 특히 우유와 낙농품은 완전 자급 수준이며 육류의 자급률도 80% 이상이다. 그 밖에 곡물과 채소, 과일 등 거의 모든 농산물의 자급률을 어느 정도 유지함으로써 농업의 균형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과일류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자급률을 일정한 수준 유지하고 있으며 육류와 우유 등은 완전 자급 수준이고 곡물류도 50% 이상 자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EFTA 회원국들이 농산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농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EFTA간 농림축산물 교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우리나라의 대스위스 수출은 28만 달러, 수입은 1,400만 달러에 그쳐 199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스위스산 농산물은 식물성 액즙과 초콜릿 등 가공식품 또는 그 원료가 주로 수입되고 있다. 노르웨이에 대한 수출은 약 250만 달러 수준이며 라면 수출액만 200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르웨이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캔디류와 어류의 유지, 사료첨가제 등이다.
    한-EFTA의 FTA 체결시 양측의 농산물 교역관계와 생산 구조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하여 먼저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통해 국가별 품목별 상호 보완성과 경합성을 분석하였다. 계측 결과 한국과 EFTA간 보완 품목은 사과, 배, 버섯과 토마토 등이며 수출경합 품목은 과자류, 식품 부산물, 채소 및 과일 조제품, 베이커리용품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경합 품목은 오렌지와 대두, 신선채소류 등이었다.
    무역특화지수(TSI)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도 한국은 배, 토마토, 버섯, 과자류, 베이커리용품 등에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FTA는 치즈와 초콜릿 제품, 과자류 등의 생산과 수출에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사과와 배, 버섯 등의 수출이 확대되고 EFTA의 치즈 등 낙농제품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TA 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기 위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입 수요함수를 추정하여 수출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 관세 철폐로 인한 가격 하락이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계측하였다. 양국간 FTA 체결로 관세가 모두 철폐될 경우 스위스산 농산물 수입은 약 10%, 노르웨이산 수입액은 약 17% 증가하여 금액상으로 약 16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노르웨이에 대한 농산물 수출은 약 20%에 해당하는 50만 달러 정도 증가하지만 스위스에 대한 수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수출입 품목들의 경우 EFTA와 FTA를 체결해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역창출효과에 의한 새로운 품목의 수출입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농업경쟁력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FTA 체결을 통해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EFTA의 농업부문 FTA 정책을 조망하기 위하여 EU, 칠레 및 싱가포르에 제공한 EFTA의 농산물 양허안을 분석하였다. EU는 EFTA와 통합에 가까운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칠레 및 싱가포르와의 FTA는 지금까지 EFTA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발전된 형태의 FTA 협정으로 간주되어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시 표준 교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FTA는 가공농산물 양허안은 FTA 본 협정에 단일안으로 제공하지만, 기본농산물(HS 부호 1류부터 24류) 양허안은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협정을 통해 별도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농업부문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EFTA의 주요 품목 부류별 양허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WTO에 양허한 품목에 대한 양허율과 무관세로 양허한 품목 및 무관세 양허 비율 등을 중심으로 스위스와 노르웨이의 양허안을 분석하였다. EFTA는 회원국이 4개지만 인구나 경제력 면에서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양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육류와 동식물성 유지류의 양허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산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곡물류와 곡분, 채유용 종자류, 육어류 조제품과 곡물조제품 등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무관세 양허비율도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U와의 새로운 양자간 협정에서도 이들 품목을 관세 감축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
    노르웨이도 곡물류와 곡분 및 채유용 종자 등을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서조차 양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국내 축산업과 낙농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곡물류와 곡분, 육류와 낙농제품의 양허율을 낮추고 주요 수출품인 사료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료용 박류와 사료첨가제, 동식물성 유지류 등에 높은 종량세를 부과하여 이들 품목의 무관세 양허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EFTA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의 비교역적 사항(NTC)을 중요시하고 농업보조 수준이 높아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처럼 농업부문이 장애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FTA에는 세계 첨단 수준의 가공기술과 경쟁력을 지닌 식품회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가공식품의 시장접근 분야 협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종 등 생명공학 분야와 농약, 사료 및 비료 등 화학 분야에서도 원천 기술 수준이 높은 세계적 거대 기업들이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종자와 특허 사용 등과 관련된 무역 분쟁 분야의 협상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EFTA 지역이 EU와 밀접한 교역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공농산물 등의 무역굴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 협상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U 지역은 누적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수입하여 사용한 가공농산물도 자국의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은 가급적 WTO 규정에 합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FTA 회원국들은 국별 차이는 있지만 국민 식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과 수출 품목, 그리고 환경과 경관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 비율이 낮거나 무관세 양허를 자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농업경쟁력이 낮으면서도 세계 여러 나라와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로서는 EFTA의 농산물 양허전략과 FTA 체결 경험 등을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EFTA 개별 회원국들과의 양자간 농업협상에서 기본농산물과 가공농산물 구분의 배경과 기준, 표준소요량(standard recipes) 제정 근거와 교역 상대국들의 대응, 농산물 표준양허안 작성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EFTA와의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의 파급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업부문 피해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보다 오히려 EFTA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FTA 추진 경험을 쌓는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FTA가 불리한 여건에서도 세계적인 FTA 허브로 변모하게 된 배경과 전략을 참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FTA 협상 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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