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지제도가 안고 있는 제도의 기본원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지제도의 규제원리가 소유규제 중심에서 이용규제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현행 농지제도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제도적 부정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현 단계의 농업발전에 더 적합한 농지제도의 기본원리가 이용규제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경자유전 원칙을 포함한 농지제도의 기본원칙 및 골격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로서 농지제도의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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