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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모든 계란 가공식품에 산란계 사육장등급 라벨링 확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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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5.04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독일 정부가 산란계 사육환경등급 라벨링 의무를 계란이 포함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일부 회원국은 우려를 표명함. 독일은 426()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정확한 사육환경 정보제공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생란에 적용되는 사육장환경등급 라벨링을 계란이 포함된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를 제안함. 현행 라벨링 기준은 생란에 대해 '유기농(0)~케이지(3)' 등 사육장환경 등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은 등급 표시를 마요네즈, 빵 등 계란 포함해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함.

 

독일은 작년 12월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EU 'Farm to Fork(F2F)' 전략의 일환으로 EU 차원 동물복지 라벨제도 청사진을 제안하고, 이번에 산란계 사육환경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 EU 집행위의 보건담당 집행위원에 의하면, 현재 절반 이상의 산란계가 케이지 사육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위가 라벨링 확대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언급함. 올해 중순 완료를 목표로 워킹그룹이 동물복지라벨 전반을 검토 중이며, 등급제의 계란 가공식품 확대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가그룹이 관련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한편, 그리스,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은 라벨링 의무 확대가 업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며 종합적 영향평가 수행 후 의무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헝가리, 불가리아 등은 독일 업계가 등급 라벨표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의무 확대시 장기간 관련 제도에 익숙한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 한편, 동물복지단체는 독일 제안이 동물복지라벨링을 모든 동물에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라벨링으로 사육환경, 운송, 도살방식 정보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소비자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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