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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수입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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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0.7.8.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국내 식품업자의 HACCP(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식육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업자 또한 HACCP 도입을 의무화함.


또한, 2020년 6월 1일부터 유제품 및 복어, 생굴에 대해서 위생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식품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일본의 식품위생법 개정(2020.6.1.부 시행) 으로, 일본 국내의 식품관련 사업자는 HACCP의 도입이 의무화됨. 의무화의 대상사업은 식품제조업, 식품가공업, 식품판매업, 식품조리업, 음식업, 축산업, 제조사업, 식품보관, 식품운반업 등 식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에 이르는 전 사업이 대상이 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음식점 등도 대상에 포함됨.


한편, 소규모사업자(종사자 50명 미만 사업자)의 경우는 HACCP제도 주요 기준 중 소규모사업자가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을 간소화한 기준(전담팀 편성, 제품설명서 작성 등의 항목을 제외)을 별도로 마련하여 소규모 기업의 도입을 가능하게 함.

일본에서 도입의무화를 추진 중인 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 화학, 물리적 위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음.

한국 또한 HACCP 제도를 도입, 2003년 어묵류 등의 6개 식품유형에 대해 의무화 시행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도입분야를 확대해 왔으며, 2020년까지 단계별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HACCP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을 개정, 식육 및 식조류(가금육) 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할 경우 HACCP에 근거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국가, 지역 및 업체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함. 해당 식육제품의 수입규제 강화 또한 일본 내의 HACCP 의무화와 동일한 시기인 2021년 6월 1일부 적용 의무화가 요구됨.

국가적으로 HACCP 도입이 의무화인 국가를 대상으로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고시를 통해 해당국의 조건 확인을 면제하고 있음. 해당 국가는 식품분류에 따라 상이하나 미국, 호주, 유럽 등의 국가로 다양함. 한국의 경우 HACCP 도입이 의무가 아닌 바(2020년 7월 현재), 면제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한국 또한 HACCP 도입 확대를 위해 인증 의무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음. 특히 2020년 12월부터 식육가공업 2단계(5억 원 이상) 해당기업,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4단계(1억 이하 또는 종업원 수 5명 이하) 기업에 대한 HACCP 인증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등, 우리 기업의 HACCP 도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소규모 식품·식육가공업소의 HACCP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총 예산규모 70억 8,300만 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각 지원을 통해 신청) 정부지원을 활용한 HACCP 인증 도입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위생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할 것임.

 


자료 : 한국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일본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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