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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곡물 수출쿼터제 도입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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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0.11. 13.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내년도 630일까지 밀, 보리, 호밀, 옥수수 수출을 유라시아경제연합(이하, EAEU) 외 국가에 1,500만 톤으로 제한할 뜻을 밝힘. 러시아 자국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국내 제빵류, 곡물, 육류 및 유제품의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러시아 농업부가 이와 같은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짐.

 

앞서 러시아 농업부는 지난 시즌부터 곡물수출에 비관세장벽을 도입함. 국내 식료품 시장의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올해 41일부터 630일까지 곡물 수출쿼터를 진행한 바 있음. 당시 쿼터량은 EAEU 700만 톤(, 호밀, 보리, 옥수수)이었지만, 이미 426일에 할당량을 모두 채우고 수출은 중단됨. 농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시즌 전에 밀, 옥수수, 보리 및 호밀의 재고는 약 1,940톤이었음. 해당 곡물의 올해 예상 수확량은 11,580만 톤으로 소비는 6,880만 톤으로 예상됨. 올해 71~118일까지 수출량은 2,020만 톤으로, 내년도 1월부터 이어지는 하반기 수확분 수출은 2,970만 톤을 계획함.

 

전러시아 중소기업협회 오포라에 의하면, 당초 수출 할당량 설정에 대해 일부 파렴치한 업체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부의 눈을 피할 수 있음을 우려함. 따라서 새로운 결의안에서 농업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쿼터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도입 계획을 발표함. 예를 들면 71일부터 1231일까지 총수출자 수로 전체 수출량을 나눠서 할당량을 곱하는 방식임.

 

농산물 전문 분석센터 소브에콘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에 수출을 많이 할수록 하반기 할당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며, 전례가 있는 계산식이라고 말함. 따라서 이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수출자들은 더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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