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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식품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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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0.12. 14.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정부는 현지 시장에 유통되는 식품의 원산지와 영양 정보, 식품 성분 등을 제품상에 표기하도록 하는 라벨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라벨링 규제 준수는 현지 식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영양정보 외에도 GMO 물질 및 MSG 첨가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또한 규정에 맞게 표기해야 함. 2019년 남아공 보건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 트랜스지방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한 라벨링 규제 강화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통신디지털기술부 역시 202010월 정크푸드와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하고자 하는 백서 초안을 발표한 바 있어 식품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남아공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식품 라벨링 및 광고와 관련된 법률(R429-Labelling and advertising of Foods)에 따라 제품명, 제조자생산자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영양정보, 유통기한, 용량, 보관방법, 원산지 표시, 식품 성분 등의 정보를 제품 겉면에 표기해야 함. 식품 라벨링을 기재할 때는 영어(또는 가능한 경우 남아공 공식 언어 중 하나)로 기재돼야 하며 가독성이 좋아야 함. 해당 규정에 따라 제품명, 상품설명, 영양정보, 유통기한 등 정보를 포장지에 나타내고,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폰트와 글씨 크기(1이하 불가)로 표기하는 것이 필요함.

 

GMO 성분 식품을 일부 포함한 경우 그 함량에 따라 정해진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데, , GMO 물질이 전체의 1% 미만일 경우는 관련 표기 의무에서 제외되며 GMO 함유물질이 전체의 1% 이상에서 5% 미만에 해당될 때에는 GMO 표기는 해야하나 규정에서 정한 라벨에 표기되지 않아도 됨. 또한, 식품이 여러 가지 재료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면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첨가물을 표기하는데 맛과 향만 첨가되고 성분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Flavoring 또는 Flavored라는 문구를 넣어서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존제는 Preservative라고 표시하며 글루탐산나트륨(MSG) 사용 시 성분목록에 표기하도록 규제함. 만일 식품 첨가물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 반드시 그 성분을 표시해야 함.
  

1개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식료품 중 제품명 등에 특정 성분이 강조돼 있다면 성분 중량 표기(QUID; Quantitative Ingredient Declaration)를 준수해 강조된 특정 성분의 비율을 표기해야 함. , 커피의 카페인, 과일주스의 비타민과 미네랄 등 자연적으로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40년 이상 소비자들에게 불리며 자연스럽게 인식돼 온 경우에도 QUID 준수는 요구되지 않음. 크림 크래커(크림을 함유하지 않는 비스킷이지만 크림 크래커로 불려온 경우), 레몬 크림(크림이나 레몬을 함유하지 않는 비스킷이지만 레몬 크림으로 불려온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그 외 캔에 담긴 생선이나 해산물, 냉동 생선, 캔에 담긴 육가공품 등 QUID 필수사항이 아닌 식품들도 있음. 또한, 남아공 보건부는 불필요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선한(fresh), 자연의(natural), 홈메이드(home-made) 등의 문구 사용을 자제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사용하도록 권고함.

 

게다가 남아공 정부는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에 대한 라벨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음. 2019년 남아공 보건부는 과다한 양의 소금, 설탕, 지방, 트랜스지방 등으로 이루어진 제품 등에 경고 라벨을 부착하게 하는 규제 도입을 검토 중임. 또한, 202010월 남아공 농업토지개혁부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면서 202111월부터 현지 시장에 유통되는 치커리 함유 커피가 일정량의 커피를 포함하지 않으면 커피로 표기될 수 없게 됨. 기존 치커리 함유 음료는 커피 함유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라벨 상에 커피로 표기하여 판매되었지만 새로운 규제에 따라 치커리 및 커피 혼합 음료로 표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됨. 또한, 혼합 커피 또는 커피 혼합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75%의 간 커피로 구성돼 있어야 하며 치커리 및 커피 혼합 음료 역시 50%의 커피를 함유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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