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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동물복지 라벨 도입에 합의하였으나 영양성분 라벨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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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0.12. 18.
원문작성자: 한국무역협회



EU 농업장관이사회는 EU 차원의 동물복지 라벨 제도 도입에 동의한 반면, 식품 등 영양표시 라벨 도입에는 이견이 있었음. 이사회는 15() EU 표준보다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생산된 상품임을 표시하는 EU 공동의 동물복지 라벨제도 법안 제출을 EU 집행위에 요구키로 합의함.

 

동물복지에 관한 EU 공동의 라벨을 통해 상품제조에 사용된 동물의 사육환경, 운송 및 도축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임. EU 집행위는 생산자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 동물복지 라벨의 의무화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함. 시민단체 등은 실질적 동물복지 향상 및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상품정보 등을 위해 라벨 제도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한편, 식품 등의 영양성분을 A-E 및 색상의 5단계로 구분 표시하는 '영양성분표 라벨 제도'는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의 반대로 타협안 마련에 실패함. 이탈리아는 모든 식품에 대한 영양을 평가하여 5단계로 구분하는 적정한 제도가 부재한 점을 지적하며 동 제도가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전달 방안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함. 식품 등 원산지 및 영양성분 라벨 표기 문제는 회원국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집행위는 관련 사항을 향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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