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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농산물 일부 수입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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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3.18
원문작성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러시아 연방 동식물위생검사국(Rosselkhoznadzor)은 러시아 수입 금지 품목의 반입을 막기 위해 2021317일부터 벨라루스 브레스트 주에서 수입되는 신선 사과의 수입 제한 조치를 임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동식물위생검사국은 지난 39일 브레스트 주에서 재배된 사과를 폴란드산 사과로 가장해 반입하려는 차량을 검거함. 사과에 붙어있는 라벨에는 폴란드산이 붙어있었지만, 서류에는 벨라루스 공화국의 종자 검역 및 식물 보호 검사국이 발급한 식물위생 증명서가 있었다고 밝힘.이에 따라 동식물위생검사국은 EAEU(유라시아경제연합)의 경계지역을 우회하여 금지품목을 반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을 우려함. 임시 수입금지 조치는 벨라루스에 위치한 브레스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러시아 측의 인정을 받을 때까지 유효함.

 

카자흐스탄의 감자 수입도 위와 같은 임시 제지에 처해 있음. 유럽산 감자를 카자흐스탄 감자로 위장하여 러시아로 수출하려는 시도가 잦아져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검사국이 카자흐스탄 공화국 농업부문 국감위원회에 감자 수출용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을 임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함.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사이의 감자수입 제지를 풀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춰 식물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임시 수입 금지 동안 밀수를 시도한 사건에 대한 정보 조사 내용을 러시아 연방 동식물위생검사국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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