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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농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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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농업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AIDC) 도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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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3.29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21, 인도 연방정부는 2021년 연방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을 발표함. 해당 발표에서는 인도의 보건, 기반 시설, 재정, 연구개발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간접세 부문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 이하 “AIDC”)의 도입을 발표함. AIDC202122일부터 시행되는 농업분야 부가세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인도 재무장관 니르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농산물의 효율적인 보관, 처리를 위하여 관련 기반 시설을 개발시킬 즉각적인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농산물의 일부 품목에 대하여 AIDC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다만, AIDC의 도입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일부 농산품은 소비자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고려할 것이라고 밝힘.

 

AIDC는 우리나라의 농어촌특별세와 같이, 농업 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업 부문의 개발 확대를 위한 목적세임. 인도에서 농업은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서, 전체 노동력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인도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 회계연도 기준 19.9%. 그러나 인도의 농업 분야 생산량에 비해 인프라는 발전이 더딘 편임. 인도 농업부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농산물 생산 비용은 증가했으나 유통 시스템 부족 및 농산품 재고 관리 기술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성은 10% 이상 감소함. 특히 인도는 농산품을 위한 창고, 냉장 시설, 가공 시설이 부족하여 농산품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요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그로 인해 시장에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번 인도 재무부의 AIDC의 도입은 이러한 농업 분야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음.

 

소비자의 측면에서도 AIDC의 도입을 분석한다면, 실질적인 소비자 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미 AIDC이 도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 및 기타 소비세율의 인하가 이뤄져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총 납부 세금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또는 인도 무역 정책에 따라 기본관세율이 면제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AIDC가 면제되기 때문에 소비자에 전가되는 조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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