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주요컨텐츠

세계 농업 브리핑 

제4유형
세계 농업 브리핑 상세보기 - 제목, 내용, 게시일 정보 제공
필리핀 중앙은행, 농업개혁법 재검토 주장
923



원문작성일: 2021.05.17
원문작성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최근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새 농업개혁법(Agriculture-Agrarian Reform Act) 가운데 금융 기관의 대출 관련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현행 필리핀 법상으로 금융 기관은 전체 대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농가에 대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많은 금융 기관이 농가 대출을 꺼리고 있으며 이에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금융 기관이 많은 상황임. 새 농업개혁법은 정부의 농가 대출 비율 규정을 금융 기관이 지키지 못했을 때 해당 업체가 받을 수 있는 벌칙에 대한 조항만 있음. 필리핀 중앙은행은 금융 기관이 농가 대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농가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의회에 농업개혁법에 이와 같은 성격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뜻을 전함.

 

2020년 말 기준으로 금융 기관이 농가에 대출한 금액은 전체 금융 기관 대출 자산의 9% 정도로, 정부 규정인 최소 15%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많은 농가가 운영과 기술 연구, 설비 도입과 유지 보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나 금융 기관에서 차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환경이 농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음.

 

필리핀 중앙은행은 새 농업개혁법이 농수산 업계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택했으며 앞으로 농수산 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언급함. 다만, 자금 대출과 관련한 조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출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새 농업개혁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을 덧붙임.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