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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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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작성일: 2021.07.26
원문작성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럽연합(EU)2021714일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함. 동 패키지를 발표함과 동시에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도입에 대한 결의문도 공개함. 결의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에 규제 적용을 예고함. 2025년까지 과도기를 둔 뒤 2026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임. 동 규제는 EU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 CBAM 인증서 구매 연동방침으로 운영될 예정임. , 수입업자는 전년도 수입품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적으로 정부에 제출해야 함. 수입업체는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수입 수량,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 및 인증서 수량을 당국에 제출해야 함.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EFTA 국가 및 EU 외부영토 국가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EUCBAM 규정 도입 후 2030년부터 매년 약 100억 달러의 세수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과세 추징금은 EU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Recovery Fund)에 투입될 전망이며, 디지털세 도입 시 추가 투입될 예정임.

 

유럽철강협회(Eurofer)를 포함한 다수의 유럽 내 산업협회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내비침. 협회는 CBAM 도입 시 유럽 내 모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출환급제(Export Rebate) 도입을 대체 방안으로 권고함. 수출환급제도는 유럽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탄소세 비도입국에 수출될 시 적용될 수 있는 무역정책임. 하지만 이 또한 유럽 내 환경단체들이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협회는 CBAM 도입 이후, EU 역외 환경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무료배출권 할당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을 우려하며, CBAM이 무료배출권 할당제의 대체 제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함. 현재까지 무료배출권 할당제가 탄소가격 유동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해왔지만, 동 제도가 폐지된다면 기업은 결국 추가비용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임.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전 기후위기 및 대응을 강조함. 20213USTR에서 발표한 2021년 무역정책 아젠다(Trade Policy Agenda)에 따르면,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제거래시스템 도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약속했으며, 필요시 합리적인 탄소국경조정 정책 도입도 가능함을 언급함. 현재까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은 없지만 주() 단위의 법안은 존재함. 캘리포니아(California)와 워싱턴(Washington) 주는 탄소배출거래제(Cap-And-Trade System)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 북동부 11개 주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 온실가스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도 존재함. 탄소배출거래제는 산업(빌딩 포함) 전체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으로 캘리포니아는 톤당 18달러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는 전기 발생 시 배출되는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현재 톤당 6달러를 책정함.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보도 이후, 미 의회 또한 이에 상응하는 탄소국경세 법안을 발의함. 법안 발의자 중 한명인 쿤스 의원은 과거 116대 의회에서 미국 내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55% 수준으로 감소시키자는 법안인 ‘Climate Action Rebate Act’를 발의한 적이 있으나 정식 법안으로 통과되지는 못했음. 미국 정부는 116대 의회부터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해왔음. 여야를 막론하고 총 15개의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식 법안으로 채택된 법안은 없었음. 민주당은 20241월부터 화석 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침이 담긴 법안인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19일 공개함. 동 제품들은 미국 전체 수입품 중 약 12%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연간 50~160억 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함. 또한, 동 법안은 미 무역대표부(USTR) 및 국무부(DOS)가 탄소세 정책을 상대국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 확대 방침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음. 이번 탄소국경세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동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며, 백악관은 해당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하지만 존 케리(John Kerry) 기후특사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이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임을 시사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각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가격 하한제’(A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Among Large Emitters) 도입을 주장함. 탄소가격 하한제란 국가별 개발 단계에 따라 상이한 최저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IMF를 포함해 유수의 국제기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임. IMF는 동 규제가 적용되면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무역분쟁이 완화될 수 있으며, 무역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국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함. 현재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탄소세 도입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향후 글로벌 탄소국경세의 판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알 수 없으나, 관련 업계는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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